열린경영
공단 전자규정집
제목 | 교육훈련 운영내규 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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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실 | 작성일 | 2022-07-01 | 조회 | 797 |
첨부 |
(붙임) 공단 교육훈련내규 시행 전문_22.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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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운영내규 제정 시행
교육훈련 총칙 (1조 ~ 5조) -교육훈련 주관 주체에 대한 명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반영사항 등 교육훈련 운영 및 예산 집행 (6조 ~ 12조) -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명령, 교육중단 등 전반적인 교육훈련 실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외부강사 및 사내강사 운영에 대한 사항 - 강사료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장기위탁교육 운영 (제13조) - 6개월 이상 장기위탁교육(학위취득지원 포함)에 대한 근거 마련 - 장기위탁교육생 선발 방식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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