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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자규정집

교육훈련 운영내규 제정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교육훈련 운영내규 제정 시행
부서명 혁신기획실 작성일 2022-07-01 조회 797
첨부 pdf 파일명 : (붙임) 공단 교육훈련내규 시행 전문_22.07.01.pdf (붙임) 공단 교육훈련내규 시행 전문_22.07.01.pdf 바로보기
교육훈련 운영내규 제정 시행


 교육훈련 총칙 (1조 ~ 5조)
-교육훈련 주관 주체에 대한 명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반영사항 등

 교육훈련 운영 및 예산 집행 (6조 ~ 12조)
-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명령, 교육중단 등 전반적인 교육훈련 실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외부강사 및 사내강사 운영에 대한 사항
- 강사료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장기위탁교육 운영 (제13조)
- 6개월 이상 장기위탁교육(학위취득지원 포함)에 대한 근거 마련
- 장기위탁교육생 선발 방식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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