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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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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공개청구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 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 3조)

정보공개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 서면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발송
      ※ 주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본관동 세종시설공단 1층 디지털전략팀
  • 방문 청구
    • 직접 청구 - 공단 본부 디지털전략팀을 방문, 청구서로 접수
    • 구술 청구 - 공단 본부 디지털전략팀을 방문, 구두로 청구

청구서 처리 흐름도

  • 청구인
    • 청구서제출
    필수
  • 디지털전략팀
    • 청구서접수
    필수
  • 처리부서
    • 청구서이송
    필수
  • 처리부서
    • 정보공개 여부결정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필수
  • 처리부서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 (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필수
  • 처리부서
    • 제3자 의견청취 또는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 처리부서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주간일부터 30일 이내)
    선택
  • 처리부서
    •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선택
  • 처리부서
    •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
    • (이의신청결정 즉시)
    선택
  • 청구인/처리부서
    • 청구인 확인
    필수
  • 처리부서
    • 수수료 징수
    필수
  • 디지털전략팀
    • 공개실시
    필수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청구서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으로 구성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
1 청 구 인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필요한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2 디지털전략팀 접수(또는 이송)/처리부서 배부/ 처리자 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시 청구인 본인확인※팩스, 직접청구 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이용 접수, 등록 후 전자배부
3 처리부서 처리자 지정(처리부서 담당자)
4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 통지
5 디지털전략팀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결정 사항 등록 및 처리
6 처리부서 수수료 수입결의
공개실시 절차 : 청구인 방문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편)을
             받은 후 우송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
7 처리부서 이의신청서 사장 보고와 사장의 공개결정여부 요청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8 처리부서 이의결정통지(7일 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청구인)과 그 내용으로 구성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결정기간의 기산점
      • ㆍ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ㆍ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ㆍ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됨)

청구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날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 기타 해당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 통지 :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와 그 내용으로 구성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지
>통지내용
  -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ㆍ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ㆍ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ㆍ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 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ㆍ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정보공개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 2조)
  •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되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믐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 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제 3자의 의견 청취

제 3자의 의견 청취 : 제3자 통지(처리부서)와 그 내용을 구성
제3자 통지
(처리부서)
>통지여부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
    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저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ㆍ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ㆍ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ㆍ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저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고나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의견청취제도에 관한 판례
      • ㆍ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판 1995. 12. 22, 95누30)
      • ㆍ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 (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 ㆍ협약체결에 의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할 수 없음(대판 2004. 7. 8. 2002두8350)

정보공개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2에 의함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ㆍ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 및 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ㆍ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ㆍ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 ㆍ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보공개 수수료 수입 처리 방법
    • 담당부서(처리부서)의 소속별로 구분하여 수입금 처리(결재선: 팀장 전결)
  •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ㆍ학술,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정보의 공개 실시

  • 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 : 공개실시(처리부서)와 그 내용으로 구성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수입인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 및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 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 및 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 및 서명은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 및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 공개 가능
  • 즉시공개
    • 즉시공개 요건(법 제16조)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ㆍ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ㆍ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ㆍ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ㆍ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즉시공개 처리 방법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ㆍ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ㆍ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ㆍ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 정보 생산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도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공개 청구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 비공개 결정통지
    •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ㆍ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ㆍ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반복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청구 시 3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 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청구에 대하여도 종결처리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이첩 처리

  • 대상
    • 정보취득이 아닌 질의나 진정, 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공개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경우,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결정통지서 대신 "민원회신" 문서 발송)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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