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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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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경영신고센터

세종시설공단
인권침해 신고센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활동(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신고내용

  • 세종시설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세종시설공단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세종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감사 담당)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본관동 세종시설공단 3층 청렴감사실
  • 이메일 신고 : human@sjfmc.or.kr

신고처리

  •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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