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메뉴보기

세종시설관리공단

오늘의 방문자 수 :
-
글자크기
모바일 메뉴 닫기

주차시설 일반현황

주차시설 일반현황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안내

공영주차장 안내: 주차장명, 주소, 주차면수, 운영시간
주차장명 주소 주차면수 운영시간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치원읍 조치원6길 38 175면 08:00~22:00
조치원 주차타워 조치원읍 새내로 99 199면
아름동 주차타워 보듬3로 105(주1-15) 236면 08:00~22:00
종촌동 주차타워 달빛로 53(종촌동)(주1-18) 160면
노상무인 주차기 한솔동로 노상 40면 08:00~20:00
보듬3로 노상 13면
환승주차장 A동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로 26 270면 08:00~22:00
환승주차장 B동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남로 7-7 270면 08:00~22:00
도시상징광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누리로 30 262면 08:00~22:00
용포로 공영주차장 금남면 신촌리 297-11 55면 08:00~22:00
보람동1 공영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48 63면 08:00~22:00
보람동2 공영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50 63면 08:00~22:00
나성동 공영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93 71면 08:00~22:00
정리 공영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정리 110-5 51면 08:00~22:00

감면 및 면제차량

1.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 전액감면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
5. 요일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 50% 감면
6.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 50% 감면
7.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감면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배차된 자동차를 말한다): 50% 감면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50% 감면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

주차장 이용 시 유의사항

1. 야간 밤샘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며 밤샘주차로 인한 불이익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2. 장기주차 차량은 관리자가 이동(견인 등)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주차 시 파손, 도난 등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4. 주차장 내 쓰레기 투기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주차장 내 인화물 및 위험물 반입, 화기의 취급을 금합니다.
6. 주차장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십시오.
7. 지장물 방치 및 기타의 영업 행위를 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