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 공단 교육훈련내규 시행 전문_22.07.01.pdf

닫기

background image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교육훈련 운영내규

제정 2022. 7. 1. 규정 제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교육훈련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임직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담당부서: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주관하며, 교육의 조정․통

제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교육시행부서: 업무 기능별 체제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 관련 사항

을 맡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교육훈련대상자: 교육훈련을 받는 임직원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

한 자를 말한다.

  ④ 장기위탁교육: 자체교육으로는 습득이 어려운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내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① 공단 직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행부서에게 교육을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교육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정부의 방침과 공단의 경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의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및 소요예산

3. 교육과정별 내용 및 목표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모든 임직원은 업무능률, 개인역량 강화 및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

/home/sjfmc/download/viewer/165701464699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해 이 내규에 의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2장 교 육 실 시 

제6조(교육대상자선발) 교육훈련대상자는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직급, 담당직

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자를 고려하여 교

육담당부서장이 선발한다.

제7조(교육명령) ① 교육은 교육담당부서장에 의한 교육훈련명령(이하 “교육명령”

이라  한다)으로  실시하며,  교육담당부서에서는  교육실시  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행부서장이 교육대상자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교육명

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에 참석(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교육 

실시 3일 전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알

려야 한다. 

제8조(교육중단) ① 교육담당부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

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대리 수강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수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 잔여기간을 확인 후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교육담당부서장은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의한  교육중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교육운영비용) ①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하고,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 명령에 따른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강사와 강사료) ① 이사장은 전문지식과 인격을 갖춘 임직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사내강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교수  등 

/home/sjfmc/download/viewer/165701464699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강사로 위촉된 직원과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내강사 및 외부강사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강사료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외부강사 실비보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외 거주자에 한하여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제11조(교육결과관리)  ①  교육담당부서장은  교육결과를  관리하여야하며,  전산시스템

(그룹웨어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② 교육시행부서장 또는 교육수료자는 5일 이내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육결

과보서를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실적  확정처리)  ①  교육담당부서장은  직원의  교육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개인별 교육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한다. 

제13조(장기위탁교육) ① 이사장은 업무의 전문성 및 공단의 장기발전, 핵심자원 양

성을 위한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을 위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중 학위취득과정은 국내 대학교 학사과정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장기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교육생  선발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home/sjfmc/download/viewer/165701464699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표 1] 

     강사료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1. 외부강사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지 급 기 준

최초

1시간

초과

시간당

공직자

민간

특별강사 

1,000

1,000

∙명사초청특강(사회저명인사, 문화예술인 등) 

전문강사 

1급

400

300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위 열거대상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강사 

2급

300

20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판ㆍ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기술사·기능장 자격소지자 

∙위 열거대상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강사

1급

250

150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문이외 대학시간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교육전문기관 소속 강사(강의경력 5년이상)

∙산업훈련전문가(강의경력 5년이상)

일반강사

2급

200

100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문 및 일반 1급 이외의 강사

※ 외부강사에 한하여 기타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

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사내강사

구분

산정기준

비고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사내강사

20,000원

10,000원

/home/sjfmc/download/viewer/165701464699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표 2] 

외부강사 실비보상 기준(제10조 관련)

등   급

교통비

일  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  비

(1일당)

특별강사

·

전문강사

실비

20,000원

실비

25,000원

일반강사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액: 50,000원)

20,000원

※ 기타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

사료 지급기준」 및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