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교육훈련 운영내규
제정 2022. 7. 1. 규정 제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교육훈련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임직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담당부서: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주관하며, 교육의 조정․통
제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교육시행부서: 업무 기능별 체제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 관련 사항
을 맡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교육훈련대상자: 교육훈련을 받는 임직원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
한 자를 말한다.
④ 장기위탁교육: 자체교육으로는 습득이 어려운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내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① 공단 직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행부서에게 교육을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교육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정부의 방침과 공단의 경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의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및 소요예산
3. 교육과정별 내용 및 목표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모든 임직원은 업무능률, 개인역량 강화 및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해 이 내규에 의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2장 교 육 실 시
제6조(교육대상자선발) 교육훈련대상자는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직급, 담당직
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자를 고려하여 교
육담당부서장이 선발한다.
제7조(교육명령) ① 교육은 교육담당부서장에 의한 교육훈련명령(이하 “교육명령”
이라 한다)으로 실시하며, 교육담당부서에서는 교육실시 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행부서장이 교육대상자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교육명
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에 참석(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교육
실시 3일 전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알
려야 한다.
제8조(교육중단) ① 교육담당부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
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대리 수강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수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 잔여기간을 확인 후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교육담당부서장은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의한 교육중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교육운영비용) ①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하고,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 명령에 따른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강사와 강사료) ① 이사장은 전문지식과 인격을 갖춘 임직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사내강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강사로 위촉된 직원과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내강사 및 외부강사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강사료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외부강사 실비보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외 거주자에 한하여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제11조(교육결과관리) ① 교육담당부서장은 교육결과를 관리하여야하며, 전산시스템
(그룹웨어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② 교육시행부서장 또는 교육수료자는 5일 이내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육결
과보서를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실적 확정처리) ① 교육담당부서장은 직원의 교육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개인별 교육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한다.
제13조(장기위탁교육) ① 이사장은 업무의 전문성 및 공단의 장기발전, 핵심자원 양
성을 위한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을 위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중 학위취득과정은 국내 대학교 학사과정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장기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교육생 선발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강사료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1. 외부강사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지 급 기 준
최초
1시간
초과
시간당
공직자
민간
특별강사
1,000
1,000
∙명사초청특강(사회저명인사, 문화예술인 등)
전문강사
1급
400
300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위 열거대상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강사
2급
300
20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판ㆍ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기술사·기능장 자격소지자
∙위 열거대상에 준하는 자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강사
1급
250
150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문이외 대학시간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교육전문기관 소속 강사(강의경력 5년이상)
∙산업훈련전문가(강의경력 5년이상)
일반강사
2급
200
100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문 및 일반 1급 이외의 강사
※ 외부강사에 한하여 기타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
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사내강사
구분
산정기준
비고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사내강사
20,000원
10,000원
[별표 2]
외부강사 실비보상 기준(제10조 관련)
등 급
교통비
일 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 비
(1일당)
특별강사
·
전문강사
실비
20,000원
실비
25,000원
일반강사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액: 50,000원)
20,000원
※ 기타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
사료 지급기준」 및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