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공단 전자규정집
제목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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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실 | 작성일 | 2022-08-02 | 조회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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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문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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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신고 상담 및 접수 안내 절차 구체화 : 제6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 제6조제5항 신고 처리기한 설정 및 이첩 신고의 처리결과 통보 절차 : 제7조 신고의 이송 관련 조항 신설 : 제7조의3 불이익조치 등을 가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절차안내 명시 : 제11조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 : 제14조제1항 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명시 : 제14조제3항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통지 의무화 및 서식 신설 : 제7조의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서식 보완 : 별지 제5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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