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공단 전자규정집
제목 | 취업규정 개정·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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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실 | 작성일 | 2022-09-22 | 조회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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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시행 전문_8.22.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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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개정·시행
① 취업규정 제37조(공가) ㅇ공가 산정 기준 : (현행) 기간 → (개정) 기간 또는 시간 ㅇ공가사유시 해당 법률·행정상 용어 정리 및 명칭의 명확화 - 병역법에 따라 (현행) 징병검사 → (개정) 병역판정검사로 개정 - 공무소환시 (현행) 국가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환될 때 → (개정)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로 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현행) 천재지변, 화재, 수해 → (개정) 천재지변, 교통차단으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해당 공가사유의 법률 명시 조항 수정 - 혈액관리법에 때른 헌혈 참가시 공가사유 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여부 검사시 사유 추가 ② 취업규정 제38조(병가) ㅇ3일 이상 병가시 진단서 발행기관 개정 - (현행) 2차상급병원→ (개정) 2차의료기관이상(단, 다만 긴급한 수술·시술을 위한 병가에 한하여 1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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