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공단 전자규정집
제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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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실 | 작성일 | 2022-09-08 | 조회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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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문_9.1.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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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절차 명시 - 공익신고 조사 절차 및 신고 처리기한 설정(60일) (제19조제2항) - 신고 및 이첩신고 조사결과 통보 절차 명시 (제19조제3항, 제4항) -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가능 근거 마련 (제20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22조)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제27조, 제28조) - 보상·포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3년) (제23조) - 신고자 보호 및 협조사항 안내문 통지 의무화 (제13조) - 국민권익위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준 마련 (제31조) - 국민권익위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의무화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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