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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자규정집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시행
부서명 혁신기획실 작성일 2022-09-08 조회 777
첨부 pdf 파일명 : (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문_9.1.자.pdf (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문_9.1.자.pdf 바로보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절차 명시
- 공익신고 조사 절차 및 신고 처리기한 설정(60일) (제19조제2항)
- 신고 및 이첩신고 조사결과 통보 절차 명시 (제19조제3항, 제4항)
-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가능 근거 마련 (제20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22조)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제27조, 제28조)
- 보상·포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3년) (제23조)
- 신고자 보호 및 협조사항 안내문 통지 의무화 (제13조)
- 국민권익위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준 마련 (제31조)
- 국민권익위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의무화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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