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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 시행
부서명 혁신기획실 작성일 2022-08-02 조회 801
첨부 pdf 파일명 : (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문_.pdf (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문_.pdf 바로보기
부패방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 신고 상담 및 접수 안내 절차 구체화 : 제6조

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 제6조제5항

 신고 처리기한 설정 및 이첩 신고의 처리결과 통보 절차 : 제7조

 신고의 이송 관련 조항 신설 : 제7조의3

 불이익조치 등을 가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절차안내 명시 : 제11조

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 : 제14조제1항

 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명시 : 제14조제3항

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통지 의무화 및 서식 신설 : 제7조의2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서식 보완 : 별지 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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