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공단 전자규정집
제목 | 소송사무처리 운영내규 개정·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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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실 | 작성일 | 2022-11-01 | 조회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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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 운영내규 전문_10.13.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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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 운영내규 개정·시행
ㅇ소송지원 및 비용회수 관한 사항(제46조 ~ 제48조) -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고소·고발 등의 수사상의 관련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 및 법률적 지원 -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기준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시 소송비용 미회수(소송위원회 결정) ㅇ소송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제49조)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및 피소임직원의 변경사항 통지 ㅇ소송위원회에 관한 사항(제50조) - 위원회는 경영전략본부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변호사 및 노무사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반수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ㅇ소송지원 비용에 대한 담보설정(제51조) - 지원한 비용의 회수에 지장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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