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공단 전자규정집
제목 | 직무발명 규정 개정·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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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실 | 작성일 | 2022-09-22 | 조회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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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 시행 전문_7.25.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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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규정 개정·시행
ㅇ특허권 관련 공단 승계 결정여부를 통지하는 기한 명시 : 제10조(특허권의 공단승계) 제3항 - 특허관리 주관부서장은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 승계 결정에 대하여 발명자와 소속부서장에 통지 ㅇ포상 지급 대상에서 ‘저작권’ 제외 : 제15조(특허권의 공단 승계) 제1항, 제19조(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제1항 -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보상청구권이 없음에 따라 포상 지급에서 제외 ㅇ출원유보보상금 지급 관련 조항 신설 : 제15조의2(출원유보보상금의 지급) - 공단이 승계한 특허권에 대하여 출원을 유보·취하·포기하는 경우, 보상금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산정·지급 ㅇ처분포상금 지급률 확대 : 제16조(처분포상금의 지급) 제1항 - 처분수입금의 (10% →) 50%를 처분포상금으로 지급 ㅇ처분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 제16조(처분포상금의 지급) 제1항~제3항 - 특허권의 권리 매각 이외에도 실시 허락, 무상 처분, 수익배분금 발생 시 처분포상금 지급 ㅇ직무발명 신고서 등 서식 보완 : 별지 제1호~제4호 - 직무발명 관련 신고 서식에서 발명의 종류 중 ‘저작권’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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