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세종시설관리공단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세종시설공단을 만듭니다.
갑질피해 신고 · 지원센터 운영
관련 소관부서와 유기적 협조
- 갑질피해 신고 · 지원센터장(감사실장)
- 감사실 - 사건 조사·처리
- 운영지원팀 - 가해자와 격리 인사조치, 징계
- 갑질 상담신고 전담직원(감사업무담당자)
- - 대·내외 사건 접수
- - 피해자보호
신고주체 및 유형
갑질피해를 받은 자 또는 갑질피해를 목격한 자
신고유형
-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 알선ㆍ청탁 및 압력 행사
- 공금 유용 및 횡령
-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기타부조리 행위
-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갑질
- 계약, 임대, 대관 시 갑질
- 갑질 2차 피해 신고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신고내용
세종시설공단 소속 직원 및 공단 이해관계자의 갑질 피해 사례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세종시설관리공단 감사실(감사업무 담당자)
- 서면 신고 : 「갑질상담 및 신고 처리 접수일지」서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본관동 세종시설공단 3층 감사실 - 이메일 신고 : human@sjf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