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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보호장비 도입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보호장비 도입
부서명 혁신기획실 작성일 2023-09-19 조회 520
첨부 hwp 파일명 : 230919_체육시설_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보호장비 도입.hwp 230919_체육시설_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보호장비 도입.hwp
jpg 파일명 : 230919_체육시설_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보호장비 도입.jpg 230919_체육시설_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보호장비 도입.jpg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 공공체육시설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대책으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사원증녹음기)를 9월부터 도입했다.

휴대용보호장비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폭행 등) 영상 및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다.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녹음한다.

대민서비스가 많은 공단 공공체육시설 3개곳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에 사원증 녹음기 총 10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난 30일 사용자 준수사항, 기기 사용법 등을 담당자에게 교육하기도 했다.

조소연 이사장은 “휴대용보호장비 도입을 계기로 세종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하면서, 시민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30919_체육시설_악성민원 대응책 휴대용보호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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