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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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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부서명 혁신기획실 작성일 2023-12-19 조회 254
첨부 hwp 파일명 : 231219_경영지원_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hwp 231219_경영지원_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hwp
jpg 파일명 : 231219_경영지원_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jpg 231219_경영지원_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jpg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은 지난 12월 1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최초의 공기업으로 2016년 출범한 이래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2018년 최초 인증 획득 후 두 차례의 인증 연장을 거쳐 올해로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공단은 총점 97.2점(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심사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소연 이사장은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가족친화경영으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공단은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매주 수·금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 및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운영, ▴1인 가구·영유아기 부모·아빠직원 등 구성원별 맞춤형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가족참여 문화 행사, ▴번아웃 예방을 위한 쿨오프 문화강좌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또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3년 부여, ▴임신 전(全)기간 근로시간 단축, ▴5세미만 자녀육아 시 유급 근로시간단축,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자 심리상담소 등 임신·난임·육아·가족돌봄 지원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구성원 인식개선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공단은 2023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세종특별자치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231219_경영지원_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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