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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지침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지침 시행
부서명 혁신기획실 작성일 2024-10-21 조회 29
첨부 hwp 파일명 : 241021_레저사업_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지침 시행.hwp 241021_레저사업_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지침 시행.hwp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캠핑장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과 다수의 선량한 이용객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종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쳐 지침의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이용객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 결과, 지침 제정의 필요성, 위반 행위 유형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 훼손, 부정 감면신청, 양도·양수 행위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반 행위의 유형, 횟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 퇴장, 예약제한 등 단계별 조치가 취해진다. 예를 들어, 부정당한 감면신청이나 예약 양도·양수 행위는 1차 적발에는 6개월, 2차 적발될 경우 1년간의 예약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시설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캠핑장 내 교통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각각 퇴장 조치와 예약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캠핑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수의 선량한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새 지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모든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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