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부패·공익신고
공단에서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세종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세종시설공단을 만듭니다.
신고주체
갑질피해를 받은 자 또는 갑질피해를 목격한 자
신고유형
-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 알선ㆍ청탁 및 압력 행사
- 공금 유용 및 횡령
-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기타부조리 행위
-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갑질
- 계약, 임대, 대관 시 갑질
- 갑질 2차 피해 신고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신고내용
세종시설공단 소속 직원 및 공단 이해관계자의 갑질 피해 사례
갑질피해 신고 · 지원센터 운영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세종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 (감사 담당자 T. 044-850-1161)
- 서면 신고 : 「갑질상담 및 신고 처리 접수일지」서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본관동 세종시설공단 3층 청렴감사실 - 이메일 신고 : human@sjf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