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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 아이콘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부패·공익신고

공단에서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세종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세종시설공단을 만듭니다.

신고주체

갑질피해를 받은 자 또는 갑질피해를 목격한 자

신고유형

  •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 알선ㆍ청탁 및 압력 행사
  • 공금 유용 및 횡령
  •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기타부조리 행위
  •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갑질
  • 계약, 임대, 대관 시 갑질
  • 갑질 2차 피해 신고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신고내용

세종시설공단 소속 직원 및 공단 이해관계자의 갑질 피해 사례

갑질피해 신고 · 지원센터 운영

'관련 소관부서와 유기적 협조' :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장), 갑질 상담신고 전담직원(감사업무담당자 : 대내외 사건 접수, 피해자보호) → 청렴감사실(사건 조사 처리), 인사총무팀(가해자와 격리, 인사조치, 징계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세종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 (감사 담당자 T. 044-850-1161)
  • 서면 신고 : 「갑질상담 및 신고 처리 접수일지」서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본관동 세종시설공단 3층 청렴감사실
  • 이메일 신고 : human@sjf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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