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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안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의 양심, 안전신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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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요인신고센터
  • 우리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보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공단 운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시설, 직원 위험행동, 보안 등)를 시민 누구나 신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 시설에 한정하여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위험 요인을 신고하실 때는 사업장 이름-세부 위치-위험요인-불편사항 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신속한 파악을 위해 신고 위치의 사진을 작성해주시면 빠른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시설이용의 안전과 무관한 '운영, 홍보, 프로그램, 응대 및 기타 사실확인 요청 등'의 일반적인 민원 사항은 '시민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성격과 무관한 내용의 민원은 타 게시판으로 이첩될 수 있으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작업중지요청센터
  • 우리 공단 사업장 내 공사, 도급 용역 등의 작업 환경이 산업 재해 또는 시민재해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 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및 공단 안전보건내규 제30조에 의거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작업중지요청은 해당 공정 및 도급 용역의 직원 및 종사자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인지한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업장명-작업 위치-작업 내용-중지 요청 이유 순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빠른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본 게시판의 취지와 무관한 일반적인 민원 사항은 '시민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성격과 무관한 내용의 민원은 타 게시판으로 이첩될 수 있으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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