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1차, 2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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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차시설팀 | 작성일 | 2024-11-21 | 조회 |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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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1차) 공고.pdf
(붙임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1차) 명단_2024년 9월.xlsx (붙임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2차) 공고.pdf (붙임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2차) 명단_2024년 6월.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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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세종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후 미납차량에 대해 우편으로 미납요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1차,2차) 공고
2. 공고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04어39**외 216대(1차: 2024. 9. 1.~2024. 9. 30. / 2차: 2024. 6. 1.~2024. 6. 30. 미납차량)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15일간) 5. 공고장소 : 세종시청 및 공단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자시보 등
6. 송달내용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세종시설공단에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미납 주차요금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세종시설공단 주차시설팀(☎ 044-850-1296)
붙임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1차) 공고문 1부.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1차) 명단 1부.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2차) 공고문 1부.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2차)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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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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