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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은하수공원 사용료 변경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은하수공원 사용료 변경 관련 안내
부서명 은하수공원사업소 작성일 2024-10-02 조회 3373
첨부  


안녕하십니까은하수공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시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용료 변경 안내




 ○ 화장장 사용료

  - 준관내 대인(15세 이상): 320,000500,000

  - 준관내 소인(14세 이하): 260,000340,000

  - 준관내 사산아: 100,000240,000

  - 준관내 개장유골: 130,000210,000

  - 관외 대인(15세 이상): 800,0001,000,000

  - 관외 소인(14세 이하): 650,000680,000

  - 관외 사산아: 250,000480,000

  - 관외 개장유골: 300,000420,000

 

 ○ 봉안당 사용료

  - 준관내·관외 개인단: 1,140,0001,520,000

  - 준관내·관외 부부단: 1,710,0002,280,000

 

 ○ 잔디장 사용료

  - 준관내·관외 개인장지: 975,0001,300,000

  - 준관내·관외 가족장지(4): 3,900,0005,200,000

  - 준관내·관외 가족장지(6): 5,850,0007,800,000

  - 준관내·관외 가족장지(8): 7,800,00010,400,000

  - 준관내·관외 개인/가족장지 부부 합장료: 390,000520,000

 

 ○ 수목장(도시형) 사용료

  - 공동목 1위 당: 1,400,0001,860,000

  - 가족목 4위목: 5,600,0007,440,000

  - 가족목 8위목: 11,200,00014,880,000

 

 ○ 수목장(산림형) 사용료

  - 공동목 1위 당: 2,550,0003,400,000

  - 가족목 4위목: 10,200,00013,600,000

  - 가족목 6위목: 15,300,00020,400,000

  - 가족목 8위목: 20,400,00027,200,000


* 시행일: 조례 시행일(2024. 10.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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