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은하수공원 사용료 변경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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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은하수공원사업소 | 작성일 | 2024-10-02 | 조회 | 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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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은하수공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시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용료 변경 안내 ○ 화장장 사용료 - 준관내 대인(만 15세 이상): 320,000원 ⇒ 500,000원 - 준관내 소인(만 14세 이하): 260,000원 ⇒ 340,000원 - 준관내 사산아: 100,000원 ⇒ 240,000원 - 준관내 개장유골: 130,000원 ⇒ 210,000원 - 관외 대인(만 15세 이상): 800,000원 ⇒ 1,000,000원 - 관외 소인(만 14세 이하): 650,000원 ⇒ 680,000원 - 관외 사산아: 250,000원 ⇒ 480,000원 - 관외 개장유골: 300,000원 ⇒ 420,000원
○ 봉안당 사용료 - 준관내·관외 개인단: 1,140,000원 ⇒ 1,520,000원 - 준관내·관외 부부단: 1,710,000원 ⇒ 2,280,000원
○ 잔디장 사용료 - 준관내·관외 개인장지: 975,000원 ⇒ 1,300,000원 - 준관내·관외 가족장지(4기): 3,900,000원 ⇒ 5,200,000원 - 준관내·관외 가족장지(6기): 5,850,000원 ⇒ 7,800,000원 - 준관내·관외 가족장지(8기): 7,800,000원 ⇒ 10,400,000원 - 준관내·관외 개인/가족장지 부부 합장료: 390,000원 ⇒ 520,000원
○ 수목장(도시형) 사용료 - 공동목 1위 당: 1,400,000원 ⇒ 1,860,000원 - 가족목 4위목: 5,600,000원 ⇒ 7,440,000원 - 가족목 8위목: 11,200,000원 ⇒ 14,880,000원
○ 수목장(산림형) 사용료 - 공동목 1위 당: 2,550,000원 ⇒ 3,400,000원 - 가족목 4위목: 10,200,000원 ⇒ 13,600,000원 - 가족목 6위목: 15,300,000원 ⇒ 20,400,000원 - 가족목 8위목: 20,400,000원 ⇒ 27,200,000원 * 시행일: 조례 시행일(2024. 10. 31.)부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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