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다자녀 할인 변경 안내(2017.07.14.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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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람수영장 | 작성일 | 2017-07-04 | 조회 | 18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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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람수영장입니다. 지난 6월 무료 개장과 7월 강좌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자녀 할인에 대한 변동 사항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종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근거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름 ■ 체크리스트 3가지 경우 모두 충족 1. 자녀가 2인이상인 가정 2. 막내 자녀가 16세 이하 가정 3. NH(농협)에서 발급한 세종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경우 ■ 할인대상세종시와 NH(농협)에서 발급한 카드로 결제 시 가족 구성원 중 1인에게 강습료 3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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