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 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이용제한 안내

  • 캠핑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개들의 협조와 배려가 중요하며, 질서있고 쾌적한 캠핑장 운영을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다수의 선략한 이용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캠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위반자 제재를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이용제한 안내 - 위반행위, 대상, 현장조치, 이용제한, 1차 , 2차
위반행위 대상 현장조치 이용 제한
1차 2차
1. 시설, 비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제3조) 예약자, 행위자 원상복구, 실비 청구 1년 예약 제한 -
2.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부도(No-Show)(제4조) 예약자 - 1개월 예약 제한 3개월 예약 제한
3. 부정당한 감면신청(제5조제1항) 예약자 이용금지/1차 제한 6개월 예약 제한 1년 예약 제한
4. 양도·양수, 교환, 매매 행위(제5조제2항) 양도자, 양수자 이용금지/1차 제한 6개월 예약 제한 1년 예약 제한
5. 시설 최대 허용 인원 초과(제6조제1항) 예약자, 행위자 초과인원 퇴장 이용자 전원 퇴장 3개월 예약 제한
6. 무단사용, 지정된 출입로 위반 행위(제6조제2항~3항) 행위자 구두 경고, 제재지침 통보 1개월 예약 제한 3개월 예약 제한
7. 과도한 소음 유발, 정숙시간 위반(제7조) 예약자, 행위자 경고 2회, 불응 시 퇴장 조치 3개월 예약 제한 6개월 예약 제한
8. 캠핑장 내 교통질서 위반(제8조)
  • - (공통) 통행 방해, 세차, 전기차량 충전, 과속, 차량 출입 불가 시간 통행
  • - (전월산) 킥보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달린 놀이기구 이용
예약자, 행위자 구두 경고, 제재지침 통보 1개월 예약 제한 3개월 예약 제한
9. 허가되지 않은 홍보 활동(제9조) 행위자 퇴장 조치 - -
10.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투기 및 장작 사용(제10조1항~2항)
  • * 전월산캠핑장은 장작 사용 불가
예약자, 행위자 구두 경고, 제재지침 통보 1개월 예약 제한 3개월 예약 제한
11. 반려동물 동반 입장(제10조3항)
  • *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예약자 구두 경고, 제재지침 통보 1개월 예약 제한 3개월 예약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