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류 | 이용 면적(면당, m) | 기준 인원 | 추가 인원 | 이용료(원, 1박 2일 기준) | 비고 | |
---|---|---|---|---|---|---|
휴일 | 평일 | |||||
오토 캠핑존 | 소형(8x5, 데크 없음) | 4명 (텐트 최대 1개) | 최대 2명까지 [1명당(6세 이상) 2,000원] |
28,000 | 23,000 | 전기 사용료 (1일 3,000원) 별도 |
이지캠핑존 | 소형(8×5, 데크 있음) 텐트 설치 |
4명 (텐트 최대 1개) |
45,000 | 35,000 |
단, 이용일 전에 예약한 경우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 전액 납부
지정된 시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만 가능
구 분 | 오토캠핑존 | 이지캠핑존 | 비고 |
---|---|---|---|
차량 | 1대 | 1대 | - |
인원 | 4명 이하 (텐트 1개 이하) |
4명 이하 (텐트 1개 이하) |
- |
초과 허용범위 | 차량 : 1대 인원 : 2명 |
- |
카라반, 트레일러는 캠핑장 진입이 불가
자동차는 사이트 내 주차 바랍니다.(잔디밭, 통행도로 주차 금지)
구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4시간 초과 | 초과인원 | 초과차량 |
---|---|---|---|---|---|
오토·이지캠핑존 | 2,000원 | 4,000원 | 1일 이용료 | 2,000원/명 | 3,000원/대 |
전기사용료 | 300원 | 500원 | 1일 이용료 | - | - |
다음 이용자가 있는 경우 초과이용 불가
감면 | 구분 | 감면 대상 | 확인 서류 | 즉시감면서비스 적용 여부 |
---|---|---|---|---|
30% | 세종시민 | 세종시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O |
상생협력 지역주민 | 청주시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O | |
공주시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O | ||
50% | 장애인 | 본인 및 자녀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본인 신분증 | O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배우자확인원 본인 신분증 | O |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 | 독립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배우자확인원, 본인 신분증 | X | |
참전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배우자확인원, 본인 신분증 | X |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본인 및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신분증 | O |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자녀 | 차상위계층증명서, 본인 신분증 | O | |
한부모 가족 | 본인 | 한부모 가족증명서, 본인 신분증 | O | |
조손 가정 | 본인 | 조손 가정증명서, 본인 신분증 | O |
감면 대상자는 예약 시점에 즉시감면서비스를 통해 감면 적용 받아야 함. 단, 즉시감면서비스를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 입실 당일 예약자 본인 신분증 및 감면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입실 불가
중복 감면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됨
전기사용료, 이용초과에 대한 요금, 주차요금은 감면하지 않음
[추첨응모 당첨자]
[선착순 예약자]
구분 | 반환 내용 | ||
---|---|---|---|
시설 보수 및 수리 등 캠핑장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전부 반환 및 선납금액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전부 반환 및 선납금액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전부 반환 및 선납금액의 50% 배상 | ||
이용자 예약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90%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70% 반환 |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오전 11시 이전 | 50% 반환 | |
오전 11시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 ||
시설 보수 및 수리 등 캠핑장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노쇼로 간주되며 사용 당일 취소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