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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체육시설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공체육시설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 안내
부서명 체육시설팀 작성일 2024-06-18 조회 1044
첨부 jpg 파일명 :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안내.jpg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안내.jpg


안녕하세요.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시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종시 다자녀아이사랑카드 소지 가족 구성원 중 1인 감면 → (변경)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 소지 가족 구성원 전부 감면


* 기타 문의


(보람수영장) 044-850-1284~5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044-850-4280~1

(조치원수영장) 044-850-4290~2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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