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공체육시설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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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시설팀 | 작성일 | 2024-06-18 | 조회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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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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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다자녀할인 감면대상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시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종시 다자녀아이사랑카드 소지 가족 구성원 중 1인 감면 → (변경)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 소지 가족 구성원 전부 감면 * 기타 문의 (보람수영장) 044-850-1284~5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044-850-4280~1 (조치원수영장) 044-850-4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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