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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상징광장 사용승인요청

도시상징광장 사용승인요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행사(촬영) 2개월 전부터 행사일 14일 이전까지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승인 담당자(아래 표 확인) 연락처로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담당자(부서), 연락처, 이메일 주소
    담당자(부서)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배진호(주차시설팀) 044-850-1304 jhopen@sjfmc.or.kr

    ※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1. 상담 및 문의

    일정 등 조정

  2. 신청 접수

    이메일 접수

  3. 검토 및 심의

    적정여부 검토

  4. 사용승인
    결정 및 통보

    승인서, 고지서 이메일 발송

  5. 사후조치

    청소 및 시설 훼손시 원상복구

승인 제한

  • 관련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행사(취사행위 등)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영리목적 행사)
  • 광장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광장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후 조치

  • 행사 후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 행사 중 발생한 대인·대물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신청 및 사용료 부과

[별표1]도시광장 사용료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도시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별표 2]사용료의 반환기준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도시광장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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