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방문자 수 :
-
글자크기
모바일 메뉴 닫기

세종신흥사랑주택

세종신흥사랑주택

세종신흥사랑주택이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하여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 실버주택 사업입니다.

세종신흥사랑주택 착공식

신흥사랑주택 착공식

세종신흥사랑주택 조감도

세종신흥사랑 주택 조감도

위치

  • 세종신흥사랑주택

    - (신주소) 세종 조치원읍 신흥사길 23-8
    - (구주소) 세종 조치원읍 신흥리 11-1

현황

현황 : 구분(위치, 준공년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동수, 세대수, 공급규모, 부대시설), 세종신흥사랑주택
구분 세종신흥사랑주택
위치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11-1번지 외 5필지(신흥사 남측)
준공년월 2019년 6월
대지면적 3,473m2
건축면적 1,129m2
연면적 6,658m2
층수/동수 1동/지하 1, 지상 1~7층
세대수 80호
공급규모 26m2 50호, 33m2 30호
부대시설 헬스장,경로당,간호사실,게스트하우스,미용실,작은도서관,멀티룸 등

세종신흥사랑주택 임대조건

세종신흥사랑주택 : 공급형별, 가 군(임대보증금(원)[계, 계약금, 잔금], 월입대료(월)), 나 군(임대보증금(원)[계, 계약금, 잔금], 월입대료(월))으로 구성
공급형별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6m2 2,378,000 237,800 2,140,200 47,320 12,980,000 1,298,000 11,682,000 92,950
33m2 2,981,000 298,100 2,682,900 59,320 16,250,000 1,625,000 14,625,000 116,37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❶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❷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서 규정한
    ❶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