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흥사랑주택
세종신흥사랑주택
세종신흥사랑주택이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하여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 실버주택 사업입니다.
위치
- 세종신흥사랑주택
- (신주소) 세종 조치원읍 신흥사길 23-8
- (구주소) 세종 조치원읍 신흥리 11-1
현황
구분 | 세종신흥사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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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11-1번지 외 5필지(신흥사 남측) |
준공년월 | 2019년 6월 |
대지면적 | 3,473m2 |
건축면적 | 1,129m2 |
연면적 | 6,658m2 |
층수/동수 | 1동/지하 1, 지상 1~7층 |
세대수 | 80호 |
공급규모 | 26m2 50호, 33m2 30호 |
부대시설 | 헬스장,경로당,간호사실,게스트하우스,미용실,작은도서관,멀티룸 등 |
세종신흥사랑주택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 군 | 나 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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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m2 | 2,378,000 | 237,800 | 2,140,200 | 47,320 | 12,980,000 | 1,298,000 | 11,682,000 | 92,950 |
33m2 | 2,981,000 | 298,100 | 2,682,900 | 59,320 | 16,250,000 | 1,625,000 | 14,625,000 | 116,37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❶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❷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서 규정한
❶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