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 제도 소개
- -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근거규정 : 헌법(제7조제1항),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1호)
적극행정의 개념
- 가. [목적] 공공의 이익 증진
- 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의 유연한 변화 필요
- ② 그러나, 변화의 지향점은 언제나 공공(국민)의 이익
- 나. [양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 ① 창의성 :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을 찾아내는 특징
- ② 전문성 : 직무와 관련된 지식, 경험 및 역량
- ③ 적극성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
소극행정 의미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아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클릭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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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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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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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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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