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방문자 수 :
-
글자크기
모바일 메뉴 닫기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 아이콘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부패·공익신고

공단에서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세종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해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제도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패신고 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조금 :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리플릿(2022. 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