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부패·공익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부패·공익신고
공단에서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세종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패 없는 공단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실천 “부패·공익신고”
신고주체
부패 행위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대상
신고 유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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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패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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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외부강의 등 사례금수수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 |
이해충돌 의무위반 신고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중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채용 제한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 공단부패·공익신고창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선택)
오프라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청렴감사실로 신고 및 접수
(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공단부패·공익신고창구 통해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타기관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선택
- (오프라인)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접수
- 상담 및 문의 :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T. 044-850-1161)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조치원청사 본관동 세종시설공단3층 청렴감사실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공단 직원이 아닌 공무원 공직비리 신고는 세종시 감사위원회(https://www.sejong.go.kr/audit/) 또는 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