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가온마루(잔디장)
자연장
자연장 시설현황
시설명 | 면적 | 안장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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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장 | 60,442㎡ | 0.36㎡(0.6m * 0.6m) | 개인장지 : 30년 가족장지 : 30년(30년 연장 가능) 종중장지 : 30년(15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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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 도시형 | 4,124㎡ | 공동목 기준 1그루 5기 안장 | 공동목 4위목 8위목 |
산림형 | 12,096㎡ | 공동목 기준 1그루 4기 안장 | 공동목 4위목 6위목 8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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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장 | 2,870㎡ | 조성예정 |
잔디장 이용대상(사망자기준)
- 내·외국인, 거주지역 등 제한없음 (단, 종중장은 관내에 한함)
이용료
*단장기준(단위 : 원)
구분 | 이용료 | 관리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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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
개인장 | 510,000 | 1,020,000 | 140,000 | 280,000 | 650,000 | 1,300,000 |
행복개장 | 360,000 | 해당없음 | 140,000 | 해당없음 | 500,000 | 해당없음 |
가족4기 | 2,040,000 | 4,080,000 | 560,000 | 1,120,000 | 2,600,000 | 5,200,000 |
가족6기 | 3,060,000 | 6,120,000 | 840,000 | 1,680,000 | 3,900,000 | 7,800,000 |
가족8기 | 4,080,000 | 8,160,000 | 1,120,000 | 2,240,000 | 5,200,000 | 10,400,000 |
종중장 | 360,000 | 해당없음 | 140,000 | 해당없음 | 500,000 | 해당없음 |
이용기간
- 최초 30년(최초계약기간 만료 전 마지막 안장자를 기준으로 1회 30년 연장가능)
- 종중장은 최초 30년 후 연장1회 15년, 총45년으로 함
이용접수
- 당일 방문접수(사전예약불가(고인 도착 시 계약 가능), 안치위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 안치) / 전화 및 방문 상담 필수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관내 및 준관내의 일반시신)
-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분묘소재 읍 ․ 면 ․ 동사무소 발급)
- 유골반환증 (타시설 유골반환 시)
- 부부합장 및 가족장지의 경우 관계 증명 서류 (부부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 세종시 수용지역 외 광역도로사업 등 행복도시건설 관련 개장유골의 경우 보상내역서
안장방법
- 1기 면적 : 0.36㎡ (가로0.6m × 세로0.6m)
- 봉분은 허용하지 않음
- 골분을 흙과 섞어서 30㎠ 이상의 깊이에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 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안장할 수 있다. - 표지석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개별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안장 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음
이용시간(참배 등)
08: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