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절차 및 구비서류
화장장 절차 및 구비서류
절차
- 1. 예약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한 인터넷 예약
- 2. 접수
신분증을 지참한 고인의 가족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신고서,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3. 운구
해당 차수 운구차량 도착순으로 진행 합니다.
- 4. 고별
마지막으로 故人과 작별인사를 하는 순서입니다.(종교행사 불가, 유족대기실에서 가능)
- 5. 화장
도착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약 90분 정도 소요 됩니다.
- 6. 수골
유골을 인수하여 화장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유골함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청 구비서류
병사(자연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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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분묘소재 읍.면.동사무소 발급) 1부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접수시) |
자택사망 | 병사 및 사고사와 동일 서류 |
사산아 | 사산증명서 1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화장동의서 또는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
유의사항
-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
- 장례식장, 봉안담, 자연장지 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유품소각은 불가합니다.
- 관(棺)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관 이상 사용시 전화문의 하여야 합니다.
- 관의 규격이 가로(폭) 65cm, 세로(길이) 210cm 초과시 화장로에 납관할 수 없어 화장이 불가합니다.
- 매장에 사용했던 관은 수분으로 인하여 화장로의 손상 및 화장시간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화장이 불가합니다.
- 관내 고인의 유품 반입은 화장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