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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마루(잔디장)

자연장

잔디장 전경 가온마루 잔디장 추모객 모습

자연장 시설현황

자연장 시설현황 : 시설명, 면적, 안장기준, 비고
시설명 면적 안장기준 비고
잔디장 60,442㎡ 0.36㎡(0.6m * 0.6m) 개인장지 : 30년
가족장지 : 30년(30년 연장 가능)
종중장지 : 30년(15년 연장 가능)
수목장 도시형 4,124㎡ 공동목 기준 1그루 5기 안장 공동목
4위목
8위목
산림형 12,096㎡ 공동목 기준 1그루 4기 안장 공동목
4위목
6위목
8위목
화초장 2,870㎡ 조성예정

잔디장 이용대상(사망자기준)

  • 내·외국인, 거주지역 등 제한없음 (단, 종중장은 관내에 한함)

이용료

*단장기준(단위 : 원)

이용료 : 구분, 이용료(관내, 관외), 관리비(관내, 준관내), 합계(관내, 관외)내
구분 이용료 관리비 합계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개인장 510,000 1,020,000 140,000 280,000 650,000 1,300,000
행복개장 360,000 해당없음 140,000 해당없음 500,000 해당없음
가족4기 2,040,000 4,080,000 560,000 1,120,000 2,600,000 5,200,000
가족6기 3,060,000 6,120,000 840,000 1,680,000 3,900,000 7,800,000
가족8기 4,080,000 8,160,000 1,120,000 2,240,000 5,200,000 10,400,000
종중장 360,000 해당없음 140,000 해당없음 500,000 해당없음
※ 개인장, 가족장의 합장으로 1인 추가 시, 추가비용[관내:260,000원 / 관외:520,000원] ※ 종중장 합장으로 1인 추가 시, 추가비용 180,000원

이용기간

  • 최초 30년(최초계약기간 만료 전 마지막 안장자를 기준으로 1회 30년 연장가능)
  • 종중장은 최초 30년 후 연장1회 15년, 총45년으로 함

이용접수

  • 당일 방문접수(사전예약불가(고인 도착 시 계약 가능), 안치위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 안치) / 전화 및 방문 상담 필수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관내 및 준관내의 일반시신)
  •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분묘소재 읍 ․ 면 ․ 동사무소 발급)
  • 유골반환증 (타시설 유골반환 시)
  • 부부합장 및 가족장지의 경우 관계 증명 서류 (부부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 세종시 수용지역 외 광역도로사업 등 행복도시건설 관련 개장유골의 경우 보상내역서

안장방법

  • 1기 면적 : 0.36㎡ (가로0.6m × 세로0.6m)
  • 봉분은 허용하지 않음
  • 골분을 흙과 섞어서 30㎠ 이상의 깊이에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 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안장할 수 있다.
  • 표지석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개별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안장 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음
안장 방법

이용시간(참배 등)

08: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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