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2호_제2회 직원 채용공고(정정)_전체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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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2호

2024년  세종시설공단  제2회  직원  공개  채용  공고(정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창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2024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총 18명

구 분

직종

(직군)

직 급

분 야

채용인원

예정직무내용

(9. 직무기술서 참고)

총 계

18명

경력
채용

(경력)

일반직

(기술)

소 계

3명

6급

건축

1명

 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조경

1명

▶ 

조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통신

1명

▶ 

통신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공개
채용

(신입)

일반직

(사무)

소 계

10명

7급

행정

1명

 인사, 회계, 보수 등 일반 행정 업무

행정(고졸)

1명

 인사, 회계, 보수 등 일반 행정 업무

일반직

(기술)

7급

건축

1명

 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기계

4명

▶ 

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전기

2명

▶ 

전기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통신

1명

▶ 

통신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공무직

소 계

3명

시설운영안내

1명

▶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보조 등

시설운영안내(고졸)

1명

▶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보조 등

장례

1명

 장례, 염습, 화장시설 관련 운영관리 업무 등

제한
경쟁

공무직

소 계

2명

시설운영안내(보훈)

1명

▶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보조 등

시설운영안내(장애)

1명

▶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보조 등

※ 전형 단계별 합격(응시)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고졸·보훈·장애 채용분야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단계별 합격자가 없는 경우 동일분야의

지원자(최종 불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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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 개별전형 합격자 발표 : 공단 및 클린아이 홈페이지, 개별안내(문자 or 이메일 등)

구 분

채용 전형 절차 

일반직

(경력)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일반직

(신입)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온라인인성검사(일반직7급)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NCS직업기초능력평가+전공과목

공무직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 시험일정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4.10.29.(화) 09:00 ~ 

11.18.(월)18:00

※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

-

11.22.(금)

필기시험

11.22.(금)

11.30.(토)

12.4.(수)

온라인인성검사

12.5.(목)

※ 필기시험 합격자(일반직7급)에 한해 온라인인성검사 실시 

면접시험

12.4.(수)

12.10.(화)

12.16.(월)

3.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

○ 공통요건(기준일 : 공고일 전일(前日))

구 분

주 요 내 용

응시 결격

사유

· 정관 제14조 및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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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자격기준(기준일 : 공고일 전일(前日))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

업이 제한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자(2006.10.28.이전출생), 공단 정년(만60세) 범위 내

성별·학력

· 제한 없음

거주지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채용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

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095일) 이상인 자(현재 관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관할인 구역기준)

※ 단, 일반직(기술), 공무직(장례·보훈·장애) 채용은 거주지 제한 없음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전형절차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

한 자, 임용예정일 바로 근무 가능한 자 )

   ※ 고졸자 채용의 경우 병역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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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종

(직군)

직 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경력

채용

(경력)

일반직

(기술직)

6급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또는 9급(상당) 이상

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

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
관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대리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필수자격증)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

일반시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택1)

조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또는 9급(상당) 이상

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

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
관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대리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 (필수자격증)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택1)

통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또는 9급(상당) 이상

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

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
관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대리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필수자격증)  전자(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

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
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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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종

(직군)

직 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공개

채용

(신입)

일반직

(사무직)

7급

행정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행정(고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일반직

(기술직)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

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택1)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

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조경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택1)

통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전자(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

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
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공무직

-

 시설운영안내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시설운영안내(고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장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제한

경쟁

공무직

-

시설운영안내(보훈)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
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시설운영안내(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장애인·중증장애인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모집 (제출서류, 하단의 제출서류 참고)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

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단,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학교장 추천시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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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절차  및  일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공단 채용 홈페이지 공고)

구 분

주 요 내 용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0. 29.(화) ∼ 11. 18.(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sjfmc.hubst.co.kr

    온라인 채용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접수시작일부터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

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 및 관련되는 응시자의 지원자격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

사하여 합격유무 판단

   - 입사지원서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시 불합격 

필기

시험

   필기시험 : 2024. 11. 30.(토) 예정 / 장소 : 세종시 관내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별도 공지 

 ○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 시험과목 등 

직 군 직급/분야

필기전형

비고

일반직 7급 행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통합전공이론(행정학개론, 경영학원론)(25문항,25분) 객관식

구 분

직종

(직군)

직 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 증빙서류 제출시 원서접수와 모두 일치해야하며, 원서접수 내용과 학교장 추천서 및 각종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함. 공고일 전일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
학) 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이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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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과목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
  ○ 합격기준

 - (일반직7급)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 60%이상 득점자 중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

 - (일반직 6급/공무직) 응답신뢰도, 허구반응, 인성평균, 심리안정도 적합자 및 직무능력검사 

평균 40점 이상자 중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

  - 채용 인원이 1명이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 : 공고일 이전에 취득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 세부사항은 후단 가산특전 내용 참고

(신입)

건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건축이론(건축계획, 건축구조)(25문항,25분)

객관식

기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기계이론(기계일반, 기계설계)(25문항,25분)

객관식

전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전기이론(전기이론, 전기기기)(25문항,25분)

객관식

통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통신이론(통신이론, 전자·전파공학개론)(25문항,25분)

객관식

일반직

(경력)

/

공무직 

-

-

인성검사(210문항,25분) + 직무능력검사(50문항,50분) : 객관식 등

※ 인성항목(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적극적, 리더십, 준법성, 배려심)

심리안정성(충동성, 정서불안, 부정성, 비합리성, 부적응성) 응답신뢰도, 

허구반응

※ 직무능력검사(7개영역) :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

해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관찰탐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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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7급만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별도 개별 안내)

   - 2024.12.5.(목) / 온라인 진행

면접전형

 면접전형 : 2024. 12. 10.(화) / 장소미정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등 

○ 면접시험 : 대면 구술심사로 평가(면접시험 대상자 별도 안내, 그룹면접)

○ 평가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

- 평정요소 : 직무이해도,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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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

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가려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이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나.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응시표 출력용)
  1) 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등록(채용 홈페이지 작성)
다. 필기시험시(필기시험일 제출)
  1) 수험표(수험번호확인)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기준

  - (일반직 6급)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일반직 7급) 필기시험 50%와 면접점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공무직)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

정합니다.

      1) 필기시험(인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2)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3)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 예비합격자 기준

- 동일채용분야, 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선발

  -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합

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등이  확인  될  시  

최종발표 이후에도 합격결정, 임용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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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등

구 분

주요내용

공통분야

(전직급)

○  공단규정

취업지원

가  점  부  여

비   고

장애인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북한이탈주민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다문화가족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지원 법률

구   분

가  점  부  여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10%

적용대상(1)

의사상자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3%

적용대상(2)

‣  적용대상(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고엽제후유의증 

  1)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전입일), 병역사항 포함(男)】 및 등본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보훈 채용 응시자에 한함)
  3) 장애인등록증 1부 (장애인 채용 응시자에 한함)
  4) 학교장추천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고졸자 응시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해당 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내용을 필수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7)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및 가산점 증빙서류 등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지원서 허위기재 확인시 채용취소

 라.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 별도 공지 안내)
   1) 임용등록서류 및 공정채용확인서(4촌이내 친·인척해당여부 등)
※ 응시자 유의사항
‣  단, 지원서 작성 시 응시적격여부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소지,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경험)사

항, 해당기간(정확한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블라인드 채용진행을 위하여 응시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가산 대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되어야함)
‣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외

교부, 아포스티유 인증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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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점  부여기준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9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선발단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에 모두(1)(2)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가산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 합산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직무분야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공통분야 ①

전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
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사무분야 ②

사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기술분야 ③

해당기술

해당 분야 기술사, 기능장

5%

해당 분야 기사

3%

해당 분야 산업기사

1%

세부

내용

※ 일반직(기술) 가산자격증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 준용
  ‣  공통분야와 분야별(사무,기술)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1개씩 2개까지 합산 인정함
     

※ 단,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예시) 사무 : ①+②, 기술 : ①+③

  ‣  가산점은 공고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해당자격증 1개에 한함)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  사무분야 및 기술분야 가산점은 일반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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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공통분야

(전직급)

‣  증빙서류(가점) 서류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미 제출시 면접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개별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부(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7.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보수기준

‣세종시설관리공단 관련 규정에 따름
 ※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공단규정)에 상시 공개

정년기준

‣만60세(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수습직원 임용 후 수습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 발령(3개월), 근무평가, 근무

태도 불량, 부정채용 등에 따라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부서상황에 따라 주ㆍ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세종시 전 지역 근무 가능자(공단 사업장 어느 곳이나 배치 될 수 있음)
 

※ 필요시 공단 운영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구 분

주요내용(공통분야)

서류반환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확정자 제외)

이의제기

○ 채용 전형 별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안내 예정

일반사항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

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

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필기시험및면접대상자확인과정에따라사전동의절차를거쳐개인정보수집을할수있음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채용분야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지원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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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은 지원서 미제출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직) 해당 직급 근무기간이 충족되어야 자격기준이 인정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면직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일분야(직
급)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은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

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인사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 담당 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sjfmc.hubst.co.kr) 문의하기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044-85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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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무기술서  내용 

채용분야

직무내용

직무수행 활동

행정

- 인사,  회계,  보수  등  일반  행정 
    업무

- 경영전략, 예산, 조직관리, 홍보, 회의체 운영
- 경영평가, 성과평가, 혁신, 고객, 제안제도 운영
- 인사, 노무관리, 사회공헌, 교육훈련, 총무업무 
- 예산집행, 결산 및 자금관리, 계약, 구매실적 관리 등

건축

- 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설계  등

- 시설물  운영관리(FMS  관리/유지관리  계획  수립/
    점검  및  이력관리/개선  및  조치  등)

- 시설물  법정관리(안전관리  계획  수립/법정  점검
    및  감독/개선  및  조치  등) 
- 시설물  개선관리(건축물  공사  설계  및  행정  처리/ 
    공사  감독/하자  점검  및  개선  등)  등

기계

- 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 기계설비  운영  및  관리(FMS  관리/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계설비  수선/연간  점검  및  이력  관리  등)

- 기계설비  법정관리(안전관리  계획  수립/법정  점검
    및  감독/개선  및  조치  등) 
- 기계설비  개선관리(기계설비 공사 설계 및 행정 처리/ 
   공사 감독, 하자 점검 및 개선 등)  등

전기

- 전기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 전기설비  운영관리(FMS  관리/유지관리  계획  수

립/전기설비  점검  유지보수  및  이력관리/조명설비 
및  동력설비  유지보수  등)

- 전기설비  법정관리(안전관리자  선임/수변전설비 

운전  및  작동점검/발전설비  운전  및  작동  점검/법
정  정기검사  수검  및  연차점검  진행  등)

- 전기설비  개선관리(전기설비 공사 설계 및 행정 처리

/공사 감독/하자 점검 및 개선 등)  등 

- 에너지  관리(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에너지  사용량 

분석/에너지  절감  및  절감방안  발굴/에너지이용  합
리화  추진실적  관리  등)  등

조경

- 조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 조경  운영  관리(사업기획/예산편성/조경시설물  및 

수목  조서  현행화  등)

- 공원  녹지  관리(녹지관리계획  수립/조경공사  설

계도서  작성  및  발주/조경공사  공정·품질·환경·안
전관리/하자점검  및  개선  등)  등

통신

- 통신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 통신시설  운영관리(유지관리  계획  수립/점검  및
    이력관리/개선  및  조치  등)
- 통신설비  법정관리(법정 점검 및 감독/개선 조치등) 

- 통신설비  개선관리(통신설비 공사 설계 및 행정 처리/ 
  공사 감독, 하자 점검 및 개선 등)  등 

시설운영안내

-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보조  등 

- 시설물  운영(영선  작업  및  현장업무  지원  등)
- 사무보조(문서 작성 및 관리, 사무행정 프로그램 활용 등)
- 고객관리(접수/징수/환불/상담/민원처리  등)  등

장례

- 장례,  염습,  화장시설  관련
    운영관리  업무  등

- 장례  관련  업무(상담/안치/염습/발인  등) 
- 장사시설  시설관리(안치실  소독  및  관리  등)
- 봉안  및  자연장(안치/안장  등)
- 고객관리(접수/징수/환불/상담/민원처리  등)  등

※1) 채용분야별 직무내용은 부서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각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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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 채용홈페이지 작성

2.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양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 (양식) 1부. 

4. 공정채용확인서(양식) 1부.

5. 경력증명서 양식(양식) 1부.(※해당자는 필수)

6.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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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  면접  참여시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

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

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
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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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

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9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2024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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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

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

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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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4   ※  임용등록시  제출

공정채용  확인서

우리 공단은 직원 채용시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인은

일 용역 업체(업체명:

) 입사자로,

세종시설공단에서는 20 년

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2. 본인은 ( □ 구직사이트 □ 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 □ 지인 소개 □ 친인척 소개

□ 기타 사유 :

)의 경로로 세종시설공단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3. 세종시설공단 직원(퇴직자 포함)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

)촌 이내이며, (부서명:

)에 근무 중인 (성명:

)이다.

(

)촌 이내이며, (부서명:

)에 근무 중인 (성명:

)이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

사하였다고
(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

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  이행

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기관명,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소속기관 입사방식, 소속기관 또는 세종시설공단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0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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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5

경력  확인서

위와  같이  근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인적사항

성명

출생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급(직위)

근무부서

담당업무(상세)

부터

까지

근무연한

년          월

제출처 및 용도

담당직무

※  지원분야  관련  직무임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세부  직무  기재  부탁드립니다.

발급정보

※  확인서  발급  사실  및  내용에  대해  유선  등으로  확인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및  발급자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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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6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    명

접수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이의신청  내용

※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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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면접시험  평정표(양식)

면 접 시 험  평 정 표

시 험 명

응시직종

(직급)

응시직렬

(분야)

응시번호

평    정    요    소

배점

(만점)

위    원    평    정

(20~16점)

(15~11점)

(10점 이하)

 가. 직원으로서의 해당 직무이해도

20점

 나.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20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20점

 마. 응용력ㆍ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총점      점)

100점

 점

 점

 점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점수로 기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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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시험위원  보안각서(양식)

시험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시험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채용시험 시행과정에서 지득(知得)한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2. 응시자와의 아래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시험을 제척, 기피, 회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나. 응시자와 친족 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