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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89호
2024년 세종시설공단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대상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대상자 및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면접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
분야
합격자(이름/생월일)
청년인턴
강*호(08.03.) / 황*준(01.14.)
행정A
(일반직 대체)
조*훈(03.23.) / 김*연(12.31.) / 주*정(11.28.)
시설관리A
(공무직 대체)
적격자 없음
시설관리B
(일반직 대체)
적격자 없음
시설관리C
(일반직 대체)
적격자 없음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안내
1. 면접일정 : 2024. 10. 18.(금)
2. 면접장소 : 세종시설공단 본부 3층 면접대기실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험장 및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 확인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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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시간
분야
면접시험 대상
입실
시간
청년인턴
강*호(08.03.) / 황*준(01.14.)
15:00
행정A
(일반직 대체)
조*훈(03.23.) / 김*연(12.31.) / 주*정(11.28.)
15:00
※ 입실시간 이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하지
않을 시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실 가능시간은 14:30 부터이며, 해당 시간 이전에는 입실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 서류(면접당일, 면접시험장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하단 제출서류 일체
[ 제출 서류 목록 ]
가.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부.
마.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첨 제1호 서식) 1부.
바.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사.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3.5X4.5cm) 사진 1부.
□ 이의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서류전형 불합격자
나. 신청기간 : 2024. 10. 16.(수) ~ 10. 17.(목)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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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 이의제기 신청서(별첨 제2호 서식) 작성 후 문서24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 제출
라. 이의제기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후 답변 안내 예정
< 이의제기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유의사항
가. 전형별 계획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SMS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되므로, 면접시험 일정에 맞추어 면접 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대상자는 제출서류 등 지참물을 확인하시어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채용담당 (☎ 044-850-125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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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 면접 참여시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
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
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