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호
제1회 직원 공개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전형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열람
- 열람기간 : 발표일부터 면접당일까지 (5.22. ~ 5.31.)
- 확인방법 :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sjfmc.jobnlab.co.kr)
구 분
직 군
직 급
분 야
합격자(수험번호)
공개
채용
(신입)
일반직
(사무)
7급
행정
A-10041, A-10045, A-10086, A-10102, A-10135
A-10193, A-10196, A-10271, A-10274, A-10294
행정(고졸)
합격자 없음
일반직
(기술)
전기
E-10089, E-10113, E-10179, E-10251, E-10340
기계
D-10033, D-10040, D-10186, D-10211, D-10221
D-10242, D-10269, D-10270, D-10289, D-10333
환경(수질)
C-10009, C-10182, C-10190, C-10261, C-10303
C-10342
공무직
-
시설운영안내
F-10070, F-10114, F-10265, F-10313, F-10319
조리
G-10076, G-10127, G-10132, G-10145, G-10302
수영
H-10025, H-10061, H-10065, H-10092, H-10217
청원경찰
-
청원경찰
J-10003, J-10118, J-10163, J-10165, J-10258, J-10334
제한채용
(장애)
공무직
-
시설운영안내
K-10133, K-10164, K-10195, K-10321
2. 온라인 인성검사 안내
[※ 일반직 7급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온라인 인성검사 일시 : 2024.5.24.(금) 23:59까지
나. 검사방법 : 합격자 발표 페이지 내 별도 링크를 통해 이동
다. 유의사항
- 유선랜이 설치된 PC 및 크롬(chrome) 브라우저로 인성검사 실시
- 검사 안정성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검사기간 내 인성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검사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모든 검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재응시 및 제출결과의 열람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응시자 본인 외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하며 향후 채용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성검사 시작 이후 도중에 멈출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 및 주변 환경을
구성하신 뒤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래 계속)
3. 체력시험(청원경찰) 일정
가. 시험일시 : 2024.5.28.(화) 09:00 ~ 13:00 ※ 9:50까지 시험장 집결
나. 시험장소 : 세종시민운동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365]
다. 시험종목 : 100m·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라. 응시자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개인음료수, 운동화 및 운동복
※ 스파이크 착용 금지, 각종 보조장비 착용 금지
바. 합격기준(배점기준) 및 측정방법 : 별첨 자료 참고
사. 합격발표일 : 2024.5.29.(수) 예정
3. 면접시험 일정
가. 면접일시 : 2024.5.31.(금) / 1일간
나. 집합장소 : 세종 SB플라자 2층 (면접대기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험장 및 교통편, 소
요시간등을 사전 확인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방법 :
- 구술면접(약10~15분/일반7급 신입직 및 공무직)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예비합격 인원 등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래 계속)
라. 분야별 면접 집결시간
<2024.5.31.(금)>
구분
직군
직급
지원분야
면접시험대상
집결시간
5.31.
(금)
일반직 7급
행정
A-10041, A-10045, A-10086, A-10102, A-10135
09:00
A-10193, A-10196, A-10271, A-10274, A-10294
10:00
전기
E-10089, E-10113, E-10179, E-10251, E-10340
13:00
기계
D-10033, D-10040, D-10186, D-10211, D-10221
09:00
D-10242, D-10269, D-10270, D-10289, D-10333
10:00
환경(수질)
C-10009, C-10182, C-10190, C-10261, C-10303
C-10342
14:00
공무직
-
시설운영안내 F-10070, F-10114, F-10265, F-10313, F-10319
14:00
조리
G-10076, G-10127, G-10132, G-10145, G-10302
15:50
수영
H-10025, H-10061, H-10065, H-10092, H-10217
16:00
청원
경찰
-
청원경찰 J-10003, J-10118, J-10163, J-10165, J-10258, J-10334
13:10
공무직
-
시설운영안내
(장애)
K-10133, K-10164, K-10195, K-10321
15:00
4. 면접시험 대상자 서류제출
[면접 당일, 면접시험장 제출]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하단 관계서류 일체
※ 신분증 미지참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응시표는 채용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직접출력
[ 관계서류 제출목록 ] ※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원칙
가.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전체 포함, 병역사항 포함(男)】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학교장추천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고졸자 응시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을 포함, 경력확인용)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단에 수기 기재
※ 세부 담당업무, 수기기재 발급자 확인 사인 후 제출 가능(당해양식 이용가능 : 별지)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바. 관련분야 지원자격 자격증 사본(자격기준), 가점 자격증 사본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적용
자격증 사본,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확인서 등
(가점 자격증 사본 포함, 가점 적용후 관련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사.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5) 1부
아.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각 1부
※ 지원서 허위기재 확인시 채용 취소
※ 스테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 전형별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은 공단 홈페이지 및 SMS로 별도 안내합니다. 또한 응시자는 본인의 면접
집결 시간까지 면접대기실에 도착하여 대기하셔야 합니다.
※ 집결시간 이후 도착시 면접시험 응시불가
나.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본인의 지원 분야, 직급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간에만
면접에 응시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면접대상자는 증빙서류 등 지참물을 확인하시어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래 계속)
6.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 : 2024.6.7.(금) 예정
나. 발표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단 채용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
시설공단 채용담당자(☎ 044-850-1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이의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필기시험 불합격자
나. 신청기간 : 2024. 5. 22.(수) ~ 5. 27.(월)
다. 신청방법 : 이의제기 신청서(붙임)를 작성 후 신청기간까지 채용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후 답변 안내
< 이의제기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별첨1
비위면직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
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
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
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첨2
경력확인서(양식)
경력 확인서
위와 같이 근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인적사항
성명
출생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급(직위)
근무부서
담당업무(상세)
부터
까지
근무연한
년 월
제출처 및 용도
담당직무
※ 지원분야 관련 직무임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세부 직무 기재 부탁드립니다.
발급정보
※ 확인서 발급 사실 및 내용에 대해 유선 등으로 확인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및 발급자
성명
연락처
별첨3
이의제기 신청서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 명
접수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이의신청 내용
※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귀하
별첨4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1. 평가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미터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1,000미터 달리기
(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
자
100미터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미터 달리기
(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2. 평가방법
가.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
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원동기장지자전거(오토바이 등) 운전가능 여부 확인 할 수 있음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 기구
1) 100m 직선주로 3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는 중간 코스를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 방법
1) 측정 시간은 1/10초 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4) 출발 신호음이 울리기 전 신체 일부가 출발선보다 앞서 나가면 파울이며, 2회
파울일 경우 0점 처리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응시자가 출발선에 선 자세로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
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기록한다. 단, 넘어
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징 또는 스터드가 있는 신발(스파이크 등)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기구는 착용할 수 없음.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400m(200m) 타원형 트랙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 방법
1) 타원형 운동장 또는 노상 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2) 측정 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
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 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 방법
1)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
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 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
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양 팔꿈치로 양 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 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 도중 머리 뒤 깍지 손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 머리 뒤 깍지 손이 머리에서
떨어질 때, 머리 뒤 깍지 손이 풀릴 때,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을 때, 심한
반동(배치기)으로 몸을 일으킬 때 등은 파울로 처리가 되어 그 횟수는 무효로 한
다.
악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 도구 : 악력기
다. 측정 방법 : 똑바로 선 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 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을 한다.
라. 기록
1)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최고기록을 측정한다.
2) 측정 전 손에 이물질이 없도록 닦고 진행해야 하며, 측정 중 심하게 몸을 움직
일 때, 팔을 과도하게 구부릴 때, 악력계가 신체(허벅지 등)에 닿을 때, 한 발
이라도 지면에서 떨어질 때 등은 파울로 처리가 되어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 도구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 방법
1)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
제외)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가슴이 팔굽혀펴기 대
부저에 닿았다가 원위치하는 동작을 1회로 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1) 측정 중 팔굽혀펴기 대 부저에 가슴이 닿지 않을 때,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때, 양발의 간격이 벌어지는 때, 상/하체의 일부가 지면에 닿을 때, 머리부터
다리까지 일직선이 유지되지 않을 때 등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