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공개모집 적격 확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26호
「제8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입주 대상 적격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Ⅰ 입주 대상 적격기업
Ⅰ
○
(입주 대상기업) 3개 기업
호실지정 순번
기 업 명
비
고
1
청미바이오㈜
2
주식회사 정우티앤씨
3
주식회사 이스쿠스
Ⅱ 입주절차
순서
⇨
1
⇨
2
⇨
3
⇨
4
내용
입주호실 결정
(세종시설공단)
세종테크밸리
입주계약 체결
(세종시 산업입지과)
공유재산
사용신청 및 허가
(공단, 세종시 경제정책과)
기업입주
일시
΄
24. 4월
(입주대상기업
선정 후 7일 이내)
΄
24. 4월
(입주호실 결정 후
14일 이내)
΄
24. 4월
[입주계약 체결(입주승인
통보) 이후 14일 이내]
΄
24. 4월말∼
❶ 입주호실 결정 : 호실지정 순번 순으로 공단과 입주호실 협의 후 문서로 확정
※ 입주대상기업 선정(적격 확정 공고) 이후 7일 이내에 입주호실을 결정해야 함
❷ 세종테크밸리 입주계약체결 : 입주 대상기업이 개별적으로 세종시 산업입지과
국가산단 담당자(044-300-4623)를 통해 신청·처리
※ 입주 호실이 결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해야 함
※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기업 자격이 취소됨
❸ 공유재산 사용신청 및 허가 : 입주기업별 사용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용허가
(제출처 : 공단, 허가기관 : 세종시 경제정책과)
※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함
※ 사용허가 절차 기간은 입주계약 체결 이후 30일 소요될 수 있음
❹ 기업 입주 : 사용허가 절차 기간(30일) 내 입주대상기관과 세종시설공단 입주
시기 상호 협의하여 지정 및 입주
※ 상호 지정한 입주 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입주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입주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일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한 연장 가능하며, 입주기일 연기 시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Ⅲ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실(044-850-1249, 평일 09:00 ~ 18: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