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2023_개정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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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20

23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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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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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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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개요

p03

2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서(양식)

p05

3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항

p06

4  주요 불법행위 적용사례

p08

5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p10

6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p13

7  건설기계 e-마당 플랫폼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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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03

대응센터 운영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장비사용 및 채용 강요,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월례비 등)하고, 이를 

거부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는 바,

-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강력 대응(‘23.1~)
-  점검 단속 강화, 불법행위 차단·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21) 발표
-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지속, 불법하도급 차단 등으로 안전한 현장 조성,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5.11) 발표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태업을 예방하고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3.2) 

및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2) 마련

불법행위 신고 상담전화번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수도권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2110-678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3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68

경기고용노동지청

031-219-0277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02-2110-6109

서울경찰청  02-700-3631

인천경찰청 032-455-2567

경기남부청 031-888-3067

경기북부청 031-961-2167

충청권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24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68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03

대전경찰청 042-609-2368

충북경찰청 043-240-2369

충남경찰청 041-336-2566

세종경찰청 044-559-2166

강원권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033-769-5732

강원고용노동지청

033-269-3563

강원경찰청 033-248-0167

호남권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15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7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12

전북경찰청 063-280-8467

광주경찰청 062-609-2167

전남경찰청 061-289-2267

제주경찰청 064-798-3367

영남권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031

051-660-1046

051-660-103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8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262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07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11

부산경찰청 051-899-3067

울산경찰청 052-210-2467

경남경찰청 055-233-2567

대구경찰청 053-804-2357

경북경찰청 054-824-2167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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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고접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신고서 접수

- 신고자에게 접수사실 통보

의심사항 조사 및 

증거자료 취합

•현장점검, 관계자 확인 채증 등을 통하여 불법 행위 구체화
•사진, 영상, 기록 등 증거자료 취합

소관기관 공문 발송

•위반행위별 소관기관에 사건처리 요청

-  채용(고용노동부), 장비사용 강요(공정거래위원회), 협박 

및 업무방해(경찰청)

처리상황 관리

•관계기관과 처리상황 공유, 신고현장 모니터링

진행상황 공유 및 

결과 통보

•신고자에게 진행상황 공유
•신고자에게 최종 처리결과 통보

 신고 접수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5. 관련 행정기관에 동일내용으로 신고된 경우
6. 신고자 본인이 신고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신고자가 추가자료를 제출·보완하지 않는 경우
8. 대응센터에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신고접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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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05

성    명

행위

구분

채용강요,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소속/직위

사건

내용

작성예시1  

00년 0월 0일 0시경 000 소속 000이 000건설현장
(주소)을 찾아와 00건설의 000현장소장을 대상
으로 000 소속 근로자의 채용(또는 000 소속 건설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0(상세히 작성) 하겠다고 협박하였음. 
이에 따라 당초 000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000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000이  부당하게 
현장에서 퇴출됨 

작성예시2

00년 0월 0일 0시경 000 소속 000이 000건설현장
(주소)을 찾아와 현장으로 출근을 하던 타워크레인 
조종사 000의 출입을  막고,  해당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000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함

연락처

주    소

이메일

사건

현장

현장명

현장주소

피신

고인

(불법

행위자)

성    명

소속/직위

추가정보

(연락처 등)

첨부

내역

녹취자료, 현장사진, 동영상 등

작성 시 참고사항

● 

신고인 : 향후 사건조사 등을 위해 필히 기입 요망

● 

사건현장 : 상세주소까지 작성

● 

피신고인

- 향후 사건조사 등을 위해 최대한 작성
-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작성
- 건설기계 사용강요에 대한 제보의 경우 피신고

인의 신분(근로자 또는 사업자) 작성

● 

행위구분: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복수 작성 가능)

ex) 1.채용강요 / 2.건설기계 사용강요 / 3.출입방해·점거

/ 4.업무방해 / 5.기타(내용작성)

●  

사건내용 :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첨부내역 :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기록 등)의 첨부내역

* 위반행위별 필요 증거자료 및 내용
-  채용강요 : 당사자 대화 녹취자료, 원·하청사 채용강요 관련 

진술서, 현장채증 사진 등

-  건설기계 사용강요 : 피신고인 소속 조합원 명부, 사업활동 

방해 여부

- 출입방해·점거, 업무방해 : 진정서(고발장), 동영상·사진, 

녹취록, 목격자 인적사항 등 혐의관련 자료 일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서(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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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구분

위법행위

근거법률 및 처벌수준

불법

행위

(O,X)

증거

자료

(O,X)

업무방해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현장 

점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형법  §314(업무방해)*,
§319(주거침입)**

* 징역 5년, 벌금 1.5천만원

**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폭력행위

  타인/경찰관·공무원 폭행

형법 §257~262
(폭행, 상해 등)* 
§136(공무집행방해)**

* 징역 1∼10년 등

**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

갈취

  공사방해 자제 등을 조건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월례비·전임비·복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형법 §350~351
(공갈, 특수공갈)* 등

* 징역 1∼15년 등

협박·강요

  안전수칙·환경규제 위반 등을 빌미 

협박

  自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가입 강요, 

自 노조 건설기계 사용 요구, 근로자
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형법 §283(협박)*, 
§324(강요)** 등

*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불법집회·

시위

  미신고·금지집회 개최, 주최자 준수

사항 위반, 소음기준 위반 등 각종 집회
시위 上 불법행위

집시법 §22 ②
(미신고 집회) 등

* 징역 2년, 벌금 200만원

보복폭행·
상해·협박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상해·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②
(보복 폭행·상해·협박)

* 징역 1년 이상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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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07

구분

위법행위

근거법률 및 처벌수준

불법

행위

(O,X)

증거

자료

(O,X)

채용강요

  부당한 청탁, 압력 등 강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

채용절차법 §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과태료 3천만원

산묘파업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아닌자가 주도

하여 파업

*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지회, 분회가 

주도하는 파업

노조법 §37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장비강요

  건설노조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

장비 사용강요

공정거래법 §4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과징금 20억원

현장점거

  노조 요구 불수용시 현장출입 봉쇄 

등 공사방해

*  단, 현재 건설현장은 노조법에서의 

점거금지 시설에는 미해당

노조법 §42
(폭력행위등의 금지)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필요 증거자료

필 수  

1. 신고인 정보(성명, 연락처)
2. 피신고인 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3. 현장정보(현장명, 주소 등)
4. 신고서(사건내용 6하원칙 기반 구성)
5. 녹취록, 동영상, 현장사진 등 협의 입증자료

기 타  

1. 목격자 진술서
2. 사실관계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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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채용강요 및 협박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및 형법 제284조 위반)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 단체의 힘을 동원해 해당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기계·장비 배차 제한, 연대파업, 고소·
고발, 집회·시위, 점거 등)하겠다고 협박함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접수 단계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확인 필요

 (적용불가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협박이나 
압력 행사는 하지 않음

2. 건설장비 사용강요 및 협박 (공정거래법 제51조 및 형법 제284조 위반)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

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건설기계의 사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 
단체의 힘을 동원해 해당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기계·장비 배차 제한, 연대파업, 고소·고발, 
집회·시위, 점거 등)하겠다고 협박함

 (적용불가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건설기계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협박이나 
압력 행사는 하지 않음

주요 불법행위 

적용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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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09

3.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위반)

 (적용가능  사례)  출입문을  막아서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ㆍ인부들을  막고  밀치는 

유형력 행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해당

※ 현장 채증 동영상, 사측 관계자 피해진술 등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필수

 (적용불가 사례)

-  집회 및 시위의 목적상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아닌 이상 소음으로 업무에 장해를 초래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약 2달 반 동안 10여회에 걸쳐 매회 15명 정도 동원하여 옥외집회 개최 中 소음(82.9∼100.1㏈ / 기준 

75dB) 발생 ⇒ 업무방해죄 구성 (大判 2004도4467)

-  건물·공사현장 등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킴이 없이 

단지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출입구 한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경우

4. 채용강요 및 업무방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및 형법 제314조 위반)

 (적용가능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

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장 출입을 방해, 자기조합원 
소유의 건설장비 운행거부 등을 통해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함

 (적용불가  사례)  22년  1월  1일  00  단체  소속  A가  건설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또는  현장 

관계자)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는 
하지 않고 단순하게 추천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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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23.2.21)에 따라 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를 행한 건설 
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침을 안내

1. 행정처분 개요

 (처분대상)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공익 저해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

 (법적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소관 

중앙부처의 장이 자격정지 가능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

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

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3.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 주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4조)

 (처분 주체) 소관 중앙부처의 장 (우리부는 지방국토청에 위임)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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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11

   (조사 주체)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지방청에서 자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 경찰 수사 협조 등 가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처분시기) 자체 조사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처분요건이 확보되는 경우

2. 부당행위 유형별 처분요건

【유형 ➊ :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처분근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금전적 손해 발생

* (유형 예시) ① 타인 명의 계좌로 수수한 경우, ②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강요·협박·공갈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

※ (참고) 금품수수로 인한 품위손상 관련 처벌 판례

①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84누575 판결, ’85.5)

② 국립대 교수가 수강생으로부터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2014구합12024, ’15.11)

 (요건) 근로계약서 부존재, 금품수수 입출 내역(또는 현금 전달 증빙) 및 부당한 금품수수 유형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

* (예시)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 납세사실증명원, 강요·협박·공갈 등으로 금품 제공을 강요받은 피해자의 

증언, 녹취록·영상 등

※ (참고) 건설업체에게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여 받은 사례

ㅇ 건설기계  조종사  D는  자신이  근로하는  00건설현장의  하수급인인  00전문건설업체에게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여 ’22.0월부터 0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00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이 사실이 녹취록, 
계좌입금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됨

【유형 ➋ :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처분근거)  국가기술자격을  공사방해  등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현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공사 지연 등 금전적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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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참고)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예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① 비도덕적 진료 행위 / ②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요건)  건설기계를  활용한  현장  점거  및  수차례  이동  요청에도  불응한  사실,  공사  지연  등 

공정차질 발생 및 금전적 손해 등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

* (예시) 현장 점거 동영상·사진(시간대별), 건설기계 이동 요청 녹취록·메시지·문서, 공사 지연일수 및 손실 

내역 등

※ (참고) 건설기계로 공사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

ㅇ A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른 단체의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건설기계 조종사 C씨는 자신의 

건설기계로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장 진출입을 방해

【유형 ➌ :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처분근거)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공사 지연 등 금전적 손해 발생

* (유형 예시) ① 쟁의행위 목적(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태업 등 

쟁의행위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고의 
태업 등을 한 경우, ③ 음주 작업하는 경우 등

** 쟁의행위  돌입절차  :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후  10일  경과,  쟁의행위돌입  찬반투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 건설기계 조종사 근무 일지, 정당한 업무지시 등에도 작업을 거부한 사실, 공사 지연 등 

공정차질 발생 및 금전적 손해 등을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

* (예시) 건설기계 조종사 근무 일지, 업무지시 요청 녹취록·메시지·문서, 월례비 등 중단 이후 작업물량 비교, 

음주 측정 기록, 공사 지연 일수 및 손실 내역 등

※ (참고) 건설기계의 작업속도를 고의로 늦춘 사례

ㅇ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에게 근로계약 외의 월례비를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타워

크레인의 작업 속도를 이유없이 늦춰 건설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장비업체를 압박

자격정지 개별기준

ㅇ 유형 ➊, ➋, ➌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2차) 자격정지 6개월 → (3차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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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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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3.2 배포, 이하 “가이드라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부당행위 유형 3)과 관련하여,

 동 기준은 건설기계 중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1. 기본사항

➊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에 관한 최종권한은 원도급사에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➋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 원도급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워크레인 임대사에게 조종사 

교체요구 가능함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④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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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은 임대사, 원도급사가 판단할 사항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

일반사항

1

➊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사례) 인양물이 없는 경우에도 인양할때와 동일하게 구분동작(상승, 작업반경 변경, 회전)을 두어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

근무태도

2

➋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사례) 평소 대비 타워크레인 탑승에 과도한 시간 소요

➌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 (사례) 안전작업을 이유로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속도 대비 저속으로 운행하여  인버터(전기제어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등 타워크레인 결함 발생

➍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사례)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은 원도급사나 임대사의 업무임에도, 조종사가 임의로 타워크레인 연결부 

상태 점검 등을 핑계로 작업을 중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➎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

* 관련법령은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종석 이탈 등 후속대응은 원도급사가 결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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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금지행위

3

➏ 작업 도중에 동영상 시청, 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 (사례) 노트북을 조종석에 배치하여 작업중에 동영상 시청

➐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 (사례)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

작업거부 등

4

➑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례) 중량물을 인양하는 동선 아래에 작업자가 없음에도 타워크레인 반경에 작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양 거부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 크레인을 사용한 인양구간 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출입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는 것은 위법함

•다만, 단순히 인양구간이 아닌 붐대 회전반경 아래에 근로자가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➒ 원도급사가 인정한 하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례) 콘크리트 호퍼 인양을 일방적으로 거부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크레인으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것은 위법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인양할 수 있는 중량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호퍼나 거푸집을 인양하는 작업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➓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 작업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인양 이전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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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대형거푸집, 조립철근 등 중량물 인양을 거부

* (사례 2) 가설펜스 밖에 위치한 중량물은 인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작업 거부 

(→ 관련법령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사례 3) 중량물을 정상적으로 인양(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끌림을 이유로 작업 거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 유권해석(4.28) 발췌

• 타워크레인 인양 반경 밖의 하물을 반경 내로 끄는 등 바닥에 있는 하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위법함

• 다만, 달기구를 사용하여 하물을 공중으로 인양하는 중 바닥에서 다소 끌림이 발생하는 것을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1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사례 4) 사업주가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검토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4.28)

• 안전보건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린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구조검토서’라는 문서 형식은 안전보건규칙 상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 (사례) 모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며 점검 요청

 비작업중인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 관련법령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비작업 중에는 신호수가 다른업무 수행 가능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에 신호수를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함

- 다만, 작업이 중단된 타워크레인에 신호수를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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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사 등 사업자가 정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 배치기준을 상회하여 신호수 배치를 요구하고, 

미충족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3.7) 발췌

• 타워크레인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작업지휘자를  두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 제39조)

• 그러나, 사업주가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 작업지휘자, 작업자의 적정한 구성원, 배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타워크레인의 중량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에 위배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 (사례 1) 찬반투표, 조정, 중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사례 2)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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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사례 2)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려는 다른 조종사의 출입 또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참여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기준

※ 건설현장 내 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을 토대로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지 

평가

 (➊~➏) 개별 유형별로 1회 발생 시에는 경고에 그치되, 월() 기준으로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➐~) 1회 발생만으로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자격정지 개별기준

•현장 부당행위 유형*에 따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유형 : ➊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➋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➌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2차) 자격정지 6개월 → (3차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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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건설기계 e-마당’을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구축하였음

-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함
-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모바일 웹)·컴퓨터(PC 웹)로 무료 검색·

신청할 수 있음

- 건설사·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하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지역을 찾을 수 있음

 타워크레인 임대차의 경우, ‘건설사·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작업 지역·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임차·임대 정보를 등재(제공)하면,

- 건설사는 임대사의 임대정보를, 임대사는 건설사의 임차정보에 대해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음 (T/C 부문은 4.10일 서비스시작)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건설사·임대사’와 ‘조종사 개인’이 각각 조종면허, 근무지역 및 경력 

등에 관한 구인·구직 정보를 등재(신청)하면,

- ‘건설사·임대사’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 ‘조종사 개인’은 ‘건설사·임대사’의 구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 계획임

건설기계 

e-마당 플랫폼

건설사고 신고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현장점검

건설기계 e-마당

건설사

임대사

(임차) 건설기계 제원, 지역, 기간, 대가

(임대) 건설기계 제원, 지역, 기간, 대가

(구직) 

면허

, 경력, 

희망

지역, 대가

(구인) 

면허

, 경력, 근무지역, 대가

(구직) 

면허

, 경력, 

희망

지역, 대가

(구인) 

면허

, 경력, 작업지역, 대가

조종사

플랫폼 모바일 화면 및 정보 제공ㆍ활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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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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