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관리지침
제 정
내규 제 호
2019. 9. 26.
41
개 정
내규 제 호
2020. 7. 31.
59
개 정
내규 제 호
2023. 4. 20.
94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지침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라 한다 에서
(
“
”
)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공단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2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란 공단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
“
”
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
,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학술용역 시책 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
:
·
,
,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
,
하는 것
나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
.
:
·
·
·
·
·
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
다 일반용역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
:
신설
<
2023. 4. 20.>
2. 연구용역 이란 연구 개발 및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평가 개발
“
”
,
,
,
,
등 공단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호에서 이동
<1
, 2023. 4. 20.>
3. 연구자 란 공단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
”
. 호에서 이
<2
동, 2023. 4. 20.>
4. 수행 부서 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
. 호에서 이동
<3
, 2023.
4. 20.>
주관 부서 란 연구용역에 관한 제도 계획 위원회 운영 점검 등을 총괄
5.“
”
,
,
,
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
2023. 4. 20.>
- 2 -
제 조 적용범위
3 (
) 이 지침은 공단 경상전출금 세출예산서의 통계목이 연구용역
비로 편성된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2023. 4.
20.>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일반
1.
,
용역 개정
<
2023. 4. 20.>
추정가격 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개정
2.
1
<
2023. 4. 20.>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이
(
“
”
)
재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장 연구용역 위원회 구성
2
제 조 위원회의 설치
4 (
) 이사장은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
(
“
회 라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
)
.
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1.
가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
나 연구용역의 예산에 관한 사항
.
다 연구용역의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라 연구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
마 연구용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연구용역 과제 또는 연구자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5. 그 밖에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
항
제 조 위원회의 구성
5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명이내의 당연직과 위
1
9
촉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관 부서 소관 본부장이 된다
,
. 개정
<
2020. 7.
31.> 개정
<
2023. 4. 20.>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수행 부서 소관 본부장과 주관 부서 부서장이 되
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 위촉위원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
2020. 7. 31.> 개정
<
2023.
- 3 -
4. 20.>
위촉위원은 필요시
③
명
5
이내로 구성하며
, 임기는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2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2023. 4. 20.>
④ 위원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관련 팀장을 배석위
원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조 위원회의 운영
6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
①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이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2023. 4.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
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
,
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용역업무
1
,
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 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7 (
·
·
)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1.
그 안건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
,
,
,
,
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
.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1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제 조 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연구용역 심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수행 부서
8 (
)
의 장은 별표
서식의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심의위원회 개최일
일 전까
1
30
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
2023. 4. 20.>
- 4 -
제 장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3
제 조 연구용역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9 (
)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 중복
1.
,
·
연구관리시스템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여부
(
)
각종 중 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
연구용역사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연구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4.
연구용역사업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5.
② 다수가 연구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동일인 참여연구원 포함 에 대한 연
(
)
간 연구 용역횟수를 회 이내로 제한한다 단 경쟁입찰의 경우 회에 한해
2
.
,
1
동일인 추가선정이 가능하다.
제 조 용역의 실명관리
10 (
) ① 이사장은 수행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명을 명시하
게 하여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
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수행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연
11 (
) ①
구용역 진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별표 서식의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
,
3
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
1
,
②
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신설
. <
2023. 4. 20.>
제 조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12 (
) ① 연구용역 종료 전 수행 부서의 장은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른 용역 평가결과에 대하여
1
수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향후 년간 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에 평가결과가 반영할 수 있도록
3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4. 20.>
③ 수행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클린아이 경영공
(
시)시스템 공단 홈페이지 등에
,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
.
,
「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9
」
- 5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23. 4. 20.>
제 조 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13 (
) 이사장은 수행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용
역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6
연구용역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연구용
,
역의 결과가 공단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
2023. 4. 20.>
제 조 연구용역 성과점검
14 (
)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수행 부서의 장에게
년
1 이 경과한 연구용역의 경우 성과를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개정
<
2023. 4. 20.>
제 조 수당 등
15 (
)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한 회의 참석수당 심사
,
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
2023. 4.
20.>
제 조 비밀엄수
16 (
)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연구비 사후정산
17 (
)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세부항
목별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정산하며 집
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참여제한
18 (
) 수행부서는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 제출한 경
·
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최대 년까지 공
,
5
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준용
19 (
)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법령 및 공단 제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내규 제 호
<
41 , 2019. 9. 26.>
제 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 6 -
부 칙 내규 제 호
<
59 , 2020. 7. 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94 , 2023. 4.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별표
<
1>
제 면
< 1 >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
용역명
:
제출부서
:
제 출 일
년 월 일
:
- 8 -
제 면
< 2 >
용역의
개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천원 국비 천원 시비 천원
:
(
,
)
○
요구예정시기
회계별
정책
단위
편성목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20
일반회계
특별회계
00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입찰
수의계약
:
○
□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
○
□
□
□
기존
용역과
유사·
중복성
유사 중복성 여부
·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
담당자 등
소속
부서
과제
담당관
담당
담당자
전화
비고
- 9 -
제 면
< 3 >
용 역 명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용역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
□
최근 년간 연구관리시스템과학술연구정보서비스 조회
(
5
/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과업지서서 원가계산서 각 부
:
,
1
※
- 10 -
별표
<
2>
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년 월 일
(
)
안건
번호
심의안건
심의결과
심사의견
비고
원안
가결
조건부
승인
부결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
※
○
한다.
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 (
) (
) (
)
- 11 -
별표
<
3>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용역
개요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
계약
계약방법
입찰
수의계약
:
○
□
□
계약금액
천원
:
○
계약 용역 기간
(
)
:
○
수 탁 자 :
○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인자
비고
과제담당자
과제부서장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한
사 항
○
- 12 -
별표
<
4>
연구용역 평가서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부서장
과제담당자
연구방식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1
( ) 2.
( ) 3.
( )
연구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1.
( )
수의계약
2.
( )
연구기간
~
개월
(
)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연구목표의 달성도
1.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수행방식의 적절성
2.
정책방향과 일치성
(
,
연구과제의 독창성,
수행방법의 적정성 등
계약내용에의
3.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
계획일정 부합도 등)
용역결과의 활용
4.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
등)
평가 결과 총평
(
)
평가자
과제 부서장 소속 및 성명
(
) :
○
과제 업무담당 소속 및 성명
(
) :
○
- 13 -
별표
<
5>
연구용역 활용 현황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부서장
과제담당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 목적
주 요
연구결과
활용 목적
활용 방안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