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규정 제 호
2016. 9. 12.
2
개정
규정 제 호
2017. 12. 28.
35
개정
규정 제 호
2018. 04. 26.
47
개정
규정 제 호
2019. 2. 14.
55
개정
규정 제 호
2019. 7. 23.
67
개정
규정 제 호
2019. 10. 10.
70
개정
규정 제 호
2019. 12. 18.
73
개정
규정 제 호
2020. 6. 30.
77
개정
규정 제 호
2020. 7. 31.
83
개정
규정 제 호
2021. 7. 13.
96
개정
규정 제
호
2022. 8. 22.
108
개정
규정 제
호
2023. 3. 10.
117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2 (
)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
“
”
)
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및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 개정
<
2021. 07. 13.>
제 조 임용권자
3 (
)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 조 직종 직군 직렬 등
4 (
,
,
)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공무직 청원경찰로
,
,
구분하되 직종별 직군 직급 직급명 및 직위 등 보임기준은 별표 과 같다
,
,
,
1
.
② 일반직의 직군은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의 직군별 직렬은
,
별표 와 같다
2
.
제 조 정의
5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21. 07. 13.>
임용 이란 신규 승진임용 전보 전직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1. “
”
,
,
,
,
,
,
,
,
ㆍ
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
,
.
승진 이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
.
전보 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
”
.
전직 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
”
.
강임 이란 현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
.
6. “복직 이란 정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
”
ㆍ
시키는 것을 말한다.
면직 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7. “
”
.
직위 란 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8. “
”
1
.
9. 직급 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
.
10. 직렬
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
(
)”
,
職列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군
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1. “
(
)”
.
職群
직종 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 “
”
.
13 보직 이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
14 승급 이란 동일직급에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
.
호봉 이란 보수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15 “
”
.
16 추서 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
”
것을 말한다.
제 장 채용 및 보수
2
제 조 채용원칙
6 (
) 이사장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단발전
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
2021. 07. 13.>
제 조 채용방법
7 (
)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
2021. 07. 13.>
1. 직무의 특수성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의 채용이 극히 곤란하고 채용
,
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으로 허용된 경우
2.
긴급한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공개경쟁시험에서 회 이상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
4.
2
② 제 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과 같다
1
3
.
개정
<
2021. 07. 13.>
제 조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 채용
7
2(
) ① 제 조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매년
7
신규 채용하는 전체 인원 공무직을 포함한다 중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
)
100
20
인원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에 따른 고등학교
「
」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의 적용범위 우선 채용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
,
②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를 따르되,
「
」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조 시험의 종류 및 과목 등
8 (
)
채용 시험의 종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
,
①
면접시험 등 전형을 두되 직종별 직군별 직렬별의 필기시험의 과목 및
,
,
,
필수자격증은 별표 와 같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4
.
,
의결을 거쳐 시험 단계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2021. 07. 13.>
② 그 밖에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
.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8
2(
) ① 이사장은 신규
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응시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10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
경우에는 모두 가산하고 둘 이상의 자격증 또는 둘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이
,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 항에 따른 가산대상자격증 가산대상의 종류 및 가산비율 방법 절차
1
,
ㆍ
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 [
2021. 07. 13.]
제 조의 합격자 결정방법
8
3(
)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ㆍ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필기시험 등은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과목별 퍼센트
,
40
②
이상 전 과목 총점의 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60
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등의 비율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
채용공고문에 공고한다.
③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그
,
평정방법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수습임용
9 (
)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일반직 직원 중 실무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될 직위에 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3
.
제 조 채용의 철회
10 (
) 채용된 사람이 제 조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9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1.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11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 조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0
2(
)
이사장은 채용시험에 부정합격 등 채용
①
비리가 확인된 경우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채용비리로
,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개월 이내에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채용
6
비리로 불합격된 피해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10
3(
) ① 이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
,
합격자를 결정할 때 예비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
②
개월 이내로 하고 그 규모는 채용예정 인원의 배수 이내로 한다
6
,
2
.
③ 이사장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1
2
합격
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결격사유
1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2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
355
356
「
」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300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법
제
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9.
303
10
「
」
「
」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00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5
지방공기업법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년이
11.
58
4
5
3
「
」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2
「
」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14.
2
「
」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100
3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
2021. 07.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15.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ㆍ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
」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아동
.
2
2
「
ㆍ
」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
2021. 07.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16.
82
「
」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신설
<
2021. 07. 13.>
제 조 채용연령
12 (
) 직원의 채용연령은 세 이상의 자 채용하는 연도에 세에
18
(
18
도달하는 자를 포함한다 로 하되 정년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임원은 연령
)
.
,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
2021. 07. 13.>
제 조 채용구비서류
13 (
)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
제 조 보수
14 (
)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장 보직 및 전보
3
제 조 보직
15 (
)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술 및 적성 등을
ㆍ
ㆍ
ㆍ
ㆍ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조의
보직제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5
2 (
)
이상은 년 정직 미만은 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3 ,
2
.
본조신설
제 조 보직과 정원
16 (
)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①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총
.
,
정원의 범위 안에서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게 할 수 있다.
직원의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 조 순환보직
17 (
)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자격증과 관련되는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 1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전보제한
18 (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16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년 이
1
내에 전보될 수 없다.
승진된 경우
1.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직원의 전보
4.
ㆍ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항의 규
1
②
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제 조 겸직
19 (
)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
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 조 직무대행
20 (
) 이사장은 상위 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ㆍ
ㆍ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장 승 진
4
제 조 승진
21 (
) 승진은 제 조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며 근무경력과 업무성과에
23
따라 승진한다.
제 조 승진순위
22 (
)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
①
승진하고자 하는 직급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승진후보자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포상
,
,
②
평정 등에 의한다.
③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2
,
내규로 정한다.
제 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23 (
)
직원이 승진하려면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①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급
년 이상
1. 4
: 3
급
년 이상
2. 5
: 2
급 및 급
년 개월 이상
3. 6
7
: 1
6
② 제 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
1
,
,
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조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항의
, 36
1
3
5
2
ㆍ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 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24 (
) ① 휴직기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
),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판정으로 받아 휴
.
,
직 중에 있는 자 육아휴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개정
<
2021. 07. 13.>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②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
(
,
,
,
,
,
·
용 채용의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개월을 더한 기간 이
,
6
)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개정
<
2021. 07. 13.>
강등 정직
월
1.
: 18
ㆍ
감봉
월
2.
: 12
견책
월
3.
: 6
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1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
부터 기산한다.
제 조의 승급시기
24
2(
) 직원의 승급은 매월 일자로 한다
1
.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승급기간의 특례
24
3(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①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제 조제 항의 기간을 승급
24
2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
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강등
년
1.
: 9
정직
년
2.
: 7
감봉
년
3.
: 5
견책
년
4.
: 3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승급시기는 제 조
1
24
의 의 규정에 의한다
2
.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징계기록의 말소
24
4(
) ① 이사장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된 징계 등의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1.
.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견책
년
.
: 3
나 감봉
년
.
: 5
다 정직
년
.
: 7
라 강등
년
.
: 9
법원에서 해당 형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 기록
②
카드에 등재된 직위 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 년이 경과한 때 다만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
2
.
,
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 해제
2
처분마다 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
법원에서 해당 형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2.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 상의 징계
1
2
③
기록 처분 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 항 호
.
, 1
2
또는 제 항 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
2
2
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
기록 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특별승진
25 (
)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을 시킬 수 있다.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1.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로 특별승진 할 수 있다
3.
.
제 조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재직 중의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
4. 32
신설
특별 승진은 회에 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1
1
.
②
③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제 조의
1
1
2
2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 조 제 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분의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23
1
2
1
.
제 항 제 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1
4
④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
전날까지 해당 직급에서 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 신설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공금의 횡령 절도 사기 또는 유용
.
,
,
,
,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
2
1
1
「
」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성희롱
.
3
2
「
」
마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
44
1
2
「
」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 항 제 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이 보수규정 별표 제 호에
1
4
8 1
⑤
해당되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
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
.
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1
1
4
⑥
제 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22
. 신설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⑦
신설
제 장 근무평정
5
제 조 근무평정
26 (
) ①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및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
②
ㆍ
ㆍ
제 조 근무평정의 예외
27 (
)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ㆍ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2
②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제 조의 다면평가
27
2(
) ①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장 신분보장
6
제 조 신분보장
28 (
)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ㆍ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ㆍ
받지 아니한다.
제 조 정년
29 (
)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원 연령제한 없음
1.
:
일반직
세
2.
: 60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월에서 월 사이에
1
6
있는 경우에는 월 일로
월에서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월 일로
6
30
, 7
12
12
31
한다.
제 조 임금피크제
30 (
)
임금피크제도는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①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② 제 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유형 대상 및 기간 등의 세부운영
1
,
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당연퇴직
31 (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조 결격사유 및 제 조 정년 의 규정에 해당된 때
1. 11 (
)
29 (
)
사망한 때
2.
제 조 명예퇴직
32 (
)
공단 직원으로서 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20
①
년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보수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1.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개정
2.
<
2021. 07. 1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3.
ㆍ
수사 중인 사람
타 행정기관 또는 공단 내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4.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 신설
<
2021. 07. 13.>
제 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1
③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조기퇴직
33 (
) 공단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20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이 있기
.
, 32
2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제 조 의원면직
34 (
)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32
2
사람은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제 조 징계 퇴직 및 해고
35 (
)
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
ㆍ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
1.
,
회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없는 때
출 퇴근시간 및 근무 성적의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이상 징계 처
2.
3
ㆍ
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월간 무단결근
,
5
, 1
일수의 합계가 일 이상인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단 운영
3.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4.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된 때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
6.
ㆍ
등을 받았을 때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7.
8. 허가 없이 공단시설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ㆍ
ㆍ
비밀을 누설하여 공단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9.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채용발령을 취소
10.
하고자 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 년 이후 직장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1.
2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된 때
채용할 때의 서약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을 때
13.
업무의 사정에 의하여 인사이동 전근 이적 파견근무 등의 명령에
14.
ㆍ
ㆍ
ㆍ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5.
형사처분 형사유죄확인판결을 포함한다 을 받았을 때
16.
(
)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17.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
18.
ㆍ
월 이상 되거나 상실 취소된 때
(1
)
ㆍ
직장 안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
19.
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징계를 요구한 때
채용비리로 공단의 운영을 문란하게 한 때
2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1.
22. 기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별표 징계기준
의 유형을 준용한다
“
1
”
.
「
」
제 조 휴직
36 (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
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
1
ㆍ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확하게
4.
되었을 때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5.
되었을 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②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2
.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또
1.
는 유관기관에 임시 채용될 때
만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2.
8
2
(
)
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그 여직원의 별도의 신청
3.
이 없는 한 제 호의 휴직을 자동으로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별도
2
.
,
신청이 없으면 그 기간은 년으로 한다
개정
1
. <
2021. 07. 13.>
제 조 휴직기간
37 (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년 이내
1. 36
1
1
: 1
2.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 해당자 징 소집기간 및 당해 직무수행기간
36
1
2
5
: ㆍ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년 이내
3. 36
1
3
: 2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개월 이내
4. 36
1
4
: 3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채용기간 최장 년 이내
5. 36
2
1
:
(
3
)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자녀 명에 대하여 년
6.
36
2
2
:
1
3 이내 개정
<
2022.08.22.>
제 조 휴직의 효력
38 (
)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①
못한다 다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
,
바에 의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의한 경
36
1
2
3
5
36
2
1
②
ㆍ
ㆍ
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중
.
, 36
2
2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최초 년은 근무연수에 산
1
입한다 개정
.<
2022.08.22.>
제 조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38
2(
) 이사장은 휴직 중인 소속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
,
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조 복직
39 (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 없이
,
①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
, 36
1
2
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
1
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연
30
②
복직되며 이 경우 당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만 복직신청
,
.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제 조 직위해제
40 (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①
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1.
(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사람
3.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4.
ㆍ
ㆍ
ㆍ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
5.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
②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
③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장 상 벌
7
제 조 포상의 종류
41 (
)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며 표창은
,
,
,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부 세종특별자치시의 포상 관련 조례에 의한 표창
1.
,
이사장의 표창
2.
개정
<
2021. 07. 13.>
제 조의 표창 수여대상
41
2(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
여한다. 개정
<
2021. 07. 13.>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3.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4.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5.
.
제 조의 상장 수여 대상
41
3(
)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1.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2.
제안 우수자
3.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감사장 수여 대상
41
4(
) 감사장은 공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포상제한
42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 을 받은 자
1.
(
)
제한기간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 불문경고 포함
(
:
(
) 6
월 감봉 월 강등 정직
월
,
12 ,
: 18 )
ㆍ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 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2.
ㆍ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조 포상의 종류
43 (
)
삭제
<
2021. 07. 13.>
제 조 추천과 심사
44 (
)
각 부서의 장은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
41
①
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직원의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②
위하여 공적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
2021. 07. 13.>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
③
정한다. 신설
<
2021. 07. 13.>
제 조 포상시기
45 (
)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 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46 (
)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
,
,
①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1.
.
감봉은 개월 이상 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는 보수규정 제 조
2.
1
3
,
7
제 항을 준용하여 감액한다
3
.
정직은 개월 이상 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
3.
1
3
,
은 그 기간 중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 제 조 제 항을 준용하여 감액한다
7
3
. 개정
강등은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개
4.
1
3
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 제 조 제 항을 준용하여
7
3
감액한다.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5.
.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로 하며
,
,
,
“
”
③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 로 한다
“
”
.
제 조 징계양정기준 등
47 (
)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조 징계사유의 시효
48 (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년 이 지나면
3 (
,
5 )
ㆍ
하지 못한다.
제 조 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49 (
)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이
①
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
여는 제 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3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 항에
3
②
ㆍ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 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
,
1
③
ㆍ
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 이
(
“
”
라 한다 에게 알려야 하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
)
, 1
2
행하지 못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48
1
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를 끝낸 날부터 월이 지난날에 만료된
1
것으로 본다.
제 장 인사위원회
8
제 조 구성
50 (
)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되 위원
,
①
장을 포함하여 인 이상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
8
10
.
,
원은 재적위원의 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
1
.<
2022.08.22.>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명을
1
②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공단의 실 소장 팀장 및 외부인사 중 인
,
·
(
)
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③ 공단 임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 1
.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공무원 및 공단 상근 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기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⑦
제 조 임무
51 (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1.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3.
<
2021. 07. 13.>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5.
정하는 사항
제 조 위원의 신분보장
52 (
)
삭제
<
2018. 04. 26.>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②
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조 소집 및 의결
53 (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인의 위
6
②
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신
,
2
1
.<
설 2022.08.22.>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3
2
의결한다 기존 항이 항으로 이동
.<
2
3
2022.08.2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④
기존
<
3
항이 항으로 이동
4
2022.08.22.>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기존 항이 항으로 이동
<
4
5
2022.08.22.>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1.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⑥
기존 항 삭제 기존 항이 항으로 이
<
6
,
5
6
동, 2022.08.22.>
제 조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53
2(
·
·
)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징계의 심의 의결에서
ㆍ
ㆍ
제척
된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징계와 관련된 심의 의결에 한정
(
)
.
, 3
ㆍ
除斥
한다.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의결의 대
1.
ㆍ
상자인 경우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2.
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ㆍ
위원 본인이 심의 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
3.
ㆍ
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승진 징계의 심의 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ㆍ
ㆍ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
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
.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
1.
1
는 경우
그 밖에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ㆍ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
1
2
③
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승진 징계의 심의 의결에
ㆍ
ㆍ
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
.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
2022.08.22.]
제 조의 임시위원의 임명
53
3(
)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
①
ㆍ
ㆍ
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 조제 항에 따른 인
53
2
ㆍ
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분의 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
2
3
분의 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 의결에 참
2
ㆍ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 조 및 제 조
,
,
50
56
②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
2022.08.22]
제 조 회의록
54 (
)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
,
①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위원회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
.<
2022.08.2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존의 업무 등 인사위원회의
,
②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 조 감사의 출석 및 증언 등 자료제출
55 (
)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
①
요한 경우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
②
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조 보고 및 기밀유지 등
56 (
)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
①
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이사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
②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을 포함한 간사 서기 및 당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임 직원은 위
④
ㆍ
ㆍ
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장 보 칙
9
제 조 재정보증
57 (
)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①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
②
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제 조 인사기록
58 (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
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조 시행내규
59 (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 조 준용
60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지방
공무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조 규정의 개정
61 (
)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2 , 2016. 9. 12.>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조 경과조치
2 (
)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①
행된 것으로 본다.
공단 최초설립 시 공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②
직원 또는 공단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고용승계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한 채용기준을
,
7
8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단의 추가 사업 위탁에 따른 직원 채용 시 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③
제 조 최초의 직원채용
3 (
) 공단 최초 설립시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제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
.
부 칙 규정 제 호
<
35 , 2017. 12. 28.>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부 칙 규정 제 호
<
47 , 2018. 04. 26.>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부 칙 규정 제 호
<
55 , 2019. 2. 14.>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1 (
)
2019. 3. 5.
.
부 칙 규정 제 호
<
67 , 2019. 7. 23.>
제 조 시행일 제 조의 개정사항은
부터 적용한다
1 (
) 35
2019. 7. 16.
.
부 칙 규정 제 호
<
70 , 2019. 10. 10.>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부 칙 규정 제 호
<
73 , 2019. 12. 18.>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부 칙 규정 제 호
<
77 , 2020. 0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83 , 2020. 07.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96 , 2021. 07.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조 제 항의 별표 는
년 월 일부터
. , 8
1
4
2022
7
1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108 , 2022. 08.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117 , 2023. 3.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직종별 보임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4
1
)
직종
직군
직급
직급명
직위
일반직
사무직
기술직
급
3
부장
실장 소장 팀장 팀원
,
,
,
급
4
차장
팀장 팀원
,
급
5
과장
팀원
급
6
대리
팀원
급
7
주임
팀원
공무직
-
-
주임
팀원
청원경찰
-
-
주임
팀원
개정
개정
일반직의 직군별 직렬 제 조제 항 관련
( 4
2
)
직종
직군
직렬
급
3 7
∼
일반직
사무직
행정
전산
장례
기술직
토목
건축
기계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
,
,
)
전기
조경
통신
안전
보건
신설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제 조 관련
( 8
)
구분
직급별
일반직 사무직 및 기술직 자격기준
경력직
급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
서 부서장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로 해
「
」
당업무에서 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부서장급 으로 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급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
서 차장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
「
」
당업무에서 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차장급으로 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급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
「 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
해당업무에서 년 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과장급으로 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분
직급별
일반직 사무직 및 기술직 자격기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경력직
급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
서 대리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
「 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
해당업무에서
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대리급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신입직
급
급
사무직군 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기술직군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법률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부서장급 예산사용 전결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했던 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관련 법령상 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체
※
기술직의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제 항 별표
경력경쟁채용등을 위
※
「
」
한 자격증 구분표 준용 또는 해당분야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직 종
직 군
직 렬
채용절차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직
사무직
행정
서류심사
적합유무
(
판단)
직업기초
NCS
능력평가
통합전공이론
행정학개론 경영학원론
,
면접심사
장례
장례일반이론
장례학 장사법규 공중보건
(
,
,
)
전산
전산일반이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정보보안
(
,
,
,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
)
기술직
토목
토목일반이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건축
건축일반이론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기계
기계일반이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수질
환경
환경일반이론
수질오염 환경공학
(
,
)
대기
환경
환경일반이론
대기오염 환경공학
(
,
)
폐기물
환경
환경일반이론
폐기물오염 환경공학
(
,
)
전기
전기일반이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조경
조경일반이론
조경관리 조경계획
(
,
)
통신
통신일반이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
전파공학개론)
안전
산업안전이론
산업안전공학
(
)
보건
산업위생학이론
산업위생학개론
(
)
공무직
공무직
-
인 적성검사
·
청원
경찰
청원
경찰
-
인 적성검사
·
일반직에 한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인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 필요시 필기전형 이후 실기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할 수 있음
경력경쟁 채용의 필기시험은 인 적성검사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