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1
인권경영 시행내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에 따라
◈ 「
」 「
」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년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계획 안
2023
1
(
) 감사실
[
-1719(2023.6.8.)]
2
회의개요
개최일시
(
)
목
2023.06.15.(
) 10:00~
개최장소
(
) 공단 조치원청사 층 이도실
2
참석대상
(
) 인권경영위원 명
7
위원장 포함
(
)
회의안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에 대한 심의
의결
(
)
·
3
회의결과
(때
곳
/
)
목
조치원청사 층 이도실
2023.06.15.(
) 10:05~11:20 /
2
참석인원
(
) 인권경영위원장 외 명
5
- 내부위원
명
경영전략본부장
(3
) :
위원장
(
)
임
위원
모
위원
,
OO
,
OO
외부위원
명
김
-
(3
) :
OO
이
,
OO
장
,
OO 위원
심의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구 분
의안번호
상 정 안 건
심의의결 제
호
1-1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에 대한 심의 안
(
)
의결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은
조사자 의견에 동의
‘
’ 함
· 피해자 보호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
’으로 함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으로 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신분 호
‘
칭 정리, 인수인계 관련 및 업무분장 명확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
관련 교육 강화
신고인에 대한 멘탈관리 프로그램 연계
피신고인에 대한
,
,
강의 및 멘탈 관리 프로그램 연계’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