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동구 운영내규 개정 시행 전문_제2차_제2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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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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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동구 운영내규

제정 2017. 1. 24. 내규 제 3호

개정 2018. 1. 19. 내규 제18호

개정 2018. 6. 26. 내규 제2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공동구의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보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구 유지관리 및 보안은 관련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 공단 사규를 제외하고는 본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동구관리자”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  관리를  위탁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

리공단 이사장을 말한다.

  ②“공동구관리사무소”라  함은  공동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③“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

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

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④ “공동구 본체”라 함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⑤ “수용기관”이라 함은 공동구 안에 전력, 통신, 상수도(중수도), 난방시설 등

을 설치하였거나 새로운 시설로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수용시설”이라 함은 수용기관이 전기, 통신, 상수도(중수도), 난방 등의 공

급을 위하여 공동구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⑦  “중앙통제시스템”이라  함은  공동구내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하고 

이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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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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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배수설비, 급수

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 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

다. 

  ⑨ “유지”라 함은 공동구 본체와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

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⑩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큰 부분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제4조(관리범위 및 방법) 공동구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범위는 위탁관리 계약에 명시

된 관리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유지관리는 별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유지관리 업무

제5조(업무범위)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 일상유지관리

  ②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 작성 및 관리

  ③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④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 점검․조치 등 관리

  ⑤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⑥ 점용자의 공동구 내 공사승인 및 공동구 내부 출입승인

  ⑦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 공동구 위탁관리협약서

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팀장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점검업무) 공동구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점검 : 내․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공동구 내부시설은 매일 실시하되, 구간이 길어 전체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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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한 장소를 주 1회 이상 육안점검 실시

  ②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으로 해당 반기

에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생략

  ③ 정밀점검 :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의거 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

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점용자 또는 전문용역 회사에 용역 

시행

  ④ 긴급점검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점검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정밀안전진단)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련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장관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직원을 배치한다

  ① 공동구 구조물 점검 및 기록유지

  ② 공동구 부대시설 통상적인 관리점검 및 보수

  ③ 공동구 출입자 통제

  ④ 공동구 내 공사시행 및 현장 확인점검

  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⑥ 비상시 상황보고 및 관련기관 연락통보

제10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점용시설의 장애 및 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 수용기관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당해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1. 19>

제3장  보안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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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보안담당관은  세종특별자

치시시설관리공단 공동구 전담부서장이 되며, 공동구의 보안과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② 공동구 분임보안담당관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동구 전담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현장의 보안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9., 2018. 6. 26.>

제12조(공동구  출입에  대한  신원조사)    ①  공동구의  안전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내부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며, 공단 및 수용기관 직원은 채용 시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한 자료 등의 관리)  ① 공동구 안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동구의 설계․공사도면 및 공동구 자체의 방호계획 등 중요한 도

면과 자료는  공동구관리사무소내의 이중 캐비닛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

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도면과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자는  분임보안담

당관으로 하며,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자료 등의 열람, 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9>

제14조(공동구관리사무소등의  방호)    ①  공동구관리사무소의  사무실과  변전실  등

의 유리 창문 등 시설보호를 위해 방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 주변에는 감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은 상시 잠금 상태

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구 감시 장치) 공동구 안으로의 침투 가능성이 있는 출입구와 환기구 

등에는 감지장치 또는 폐쇄회로 TV 카메라 등 원격감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출입기능이 없고 견고한 철물로 구조 체에 고정되어 있는 단순한 출

입구, 환기구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출입구, 환기구의 보호)  ① 시설물 중 필요시 격자형태의 출입구, 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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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의 유입이나 유류 등 유해 물질의 투입을 막을 수 있

도록 필요시 유입 방지 턱을 설치토록 한다. 

  ②  가로상 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가로수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가연성 물질

의  투입이  예상되는 출입구․환기구에는 그물철망 등 외부로부터 시설을  보호하

여야 한다.

  ③ 격자형 및 입상 형 출입구, 환기구의 틀은 외부인이 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

도록 용접 또는 지지철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구조 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17조(중앙통제실의  설치)  ①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중앙통제시스템을  수용하는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제실은 공동구관리사무소내의 다른 공간과 따로 구획하여 통제구역으

로 설정하여 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중앙통제시스템의  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중앙통제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감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공동구안의 출입상황 등 운영 현황을 상시

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유사시에는 신속한 지휘, 보고 및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앙통제실의 근무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통해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자 통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동구전담부서의 소속 직원 이외에는 

공동구 및 공동구관리사무소로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수용기관과 수용기관으로부터 공사시행을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 공동

구의 안전점검 등을 행하는 자 등 공동구로의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는  사전신원조회를  거쳐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동구로

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공동구관리자

의 구두 허가를 득한 후 공동구 직원과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급인 및 상시 출입자는 별표 제1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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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외  필요서류를  공동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출입자가 수용기관 직원이거나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구 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 19>

  ④ 공동구는 제3항에 의거 출입 승인된 경우라도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

는 공동구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공동구관리사무소에 공동구 출입자 관리대

장을 비치하여 출입목적, 시간, 구역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구등의 잠금장치) 공동구 출입구․환기구등에는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

히 공동구 안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구등의 열쇠의 보관) 출입구․환기구등의 모든 열쇠는 공동구 관리사무

소 안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열쇠보관함에 통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순 찰) 분임보안담당관은 공동구관리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구․환기구

의 파손 여부, 잠금장치의 망실․파손여부, 감지장치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통신설비의 설치․운용)  공동구 내부와 공동구관리사무소 사이의 교신

이 가능하도록 비상전화․인터폰 등 유선통신설비를 공동구 안의 주요 지점에 설

치하거나 휴대가 가능한 무선통신설비를 설치․운용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방서․경찰서와의  긴급연락)  ①  공동구관리사무소와  소방서,  경찰서의  사

이에는 비상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통하여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통제 시스템이 소방서, 

경찰서등에 연결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나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유사시 대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안담당관은 화재 등 재난 발생과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하여 제반 인적․물적 가용요소와 운영계획 등을 망라하는 비상사

태별 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수용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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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긴급복구계획의  수립)  ①  보안담당관은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상․중수도․전

력․통신․난방 등의 시설 피해발생시의 우회소통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유형별․정도별로  가용  인력과 자재 

등을 망라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설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18호, 2018. 1. 19.>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내규 제23호, 2018. 6. 28.>

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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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서식].<개정 2018. 1. 19>

공    사    개    요    서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발주기관

(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공사기간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  까지  (

일간

)

공사구간

주요  공사내용

(필요시  설계도면 

첨부

)

※ 참고사항

1. 발주기관에서 출입대상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동구 내부의 구조물(부대시설 포함) 및 수용시설물을 파손

(훼손)시 공동구관리소 직원에게 즉시 통보하며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피해보상은 
물론 복구비용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 포함)

3. 시설물의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련법에 의거 어떠한 조치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붙  임 

: 1. 계약서(사본) 1부

2. 사업자등록부(사본) 1부
3. 대표자  서약서  1부  (신분증사본  포함)
4. 출입자  명단  1부
5. 출입자  서약서  1부  (신분증사본  포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분증(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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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서식]

대  표  자  서  약  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내  시설물  점검․보
수  또는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공동구  출입에  있어  작업  및  업무추진  시  취득한  모든  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

한  기밀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작업(업무추진)  시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  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

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
다.

    3.  공동구내  시설물  점검,  보수  또는  공사  시공  중  관련  도급사의  고의  또는  부

주의로  인하여  인명  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파손
(훼손)  또는  도난  등  패해가  발생하여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피해보상은  물론  피해시설의  원상복구토록  하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서약합니다.

    4.  공동구  출입시  『공동구  내부출입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할  경우

에는  공동구의  방호․보안  관리  및  수용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관리사무소  직원의  통제에  따라  공동구에서  퇴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회사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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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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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서식]

공동구 출입종사자 서약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내  시설물  점검,  보

수  또는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공동구  출입에  있어  작업  및  업무추진  시  취득한  모든  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

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작업(업무추진)  시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  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

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

다.

    3.  공동구  출입시  『공동구  내부출입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할  경

우에는  공동구의  방호․보안관리  및  수용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

리사무소  직원의  통제에  따라  공동구에서  퇴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회사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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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운영내규

-  11  -

[별표  제2호서식]

통제․제한구역  상시출입자  명부

구  분

직위 

직급

성  명

출입승인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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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운영내규

-  12  -

[별표  제3호서식]

수용기관․유관기관  출입자  명부

/일

입출시간

출입목적

성 명

직 책

출입자 소속

작 업

구 간

출입  

번호

입    출

확인자   

팀장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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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운영내규

-  13  -

[별표  제3-1호서식]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일

입출시간

성 명

생년월일

출입업체

출입목적

작 업
장 비

출 입
번 호

입  출
확인자

팀장

연 락 처

작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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