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원경찰 관리규정 시행 전문_1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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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2020. 7. 7. 규정 제111호

  개정 2022. 12. 9. 규정1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2조(적용범위) 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징계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하“청경”이라  한다)이란  청원경찰법(이하“법”이라  한

다)제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단이 임용

한 자를 말한다.

  2. 청경조장(이하“조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두는 감독자를 말한다.

제2장 정원 및 운영

제4조(정원) 청경의 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2. 12. 9>

제5조(지휘 및 통제) 청경의 운영은 소속부서의 장이 관장하되, 이사장의 지

시에 의하여 지휘·통제한다. <개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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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독자) ① 청경의 감독자 및 그 수는 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조장의 수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② 청경의 감독자는 청경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9>

제7조(감독자의 임무) 감독자는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

를 수행하고,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장의 명령·지시에 따른 경비 및 질서 유지 <개정 2022. 12. 9>

  2. 담당 구역의 순찰 및 청경에 대한 근무 감독 <개정 2022. 12. 9>

  3. 청경에 대한 교육 및 근무 기강 확립, 지시사항 전달

  4. 청경 관련 행정업무 수행, 근무 편성

  5. 그 밖의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지시·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22. 12. 9>

제3장 임용 및 복무

제8조(채용) 청경의 채용은 영 제3조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세종특별자치

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인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하여

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8조의2(시험의 방법) ①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 등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2. 9>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

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한다.

  2. 필기시험 과목은 인·적성검사로 한다.

  3. 실기시험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

해 실시한다. 

  4.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② 그 외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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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9조(배치) 청경의 배치는 시설물의 중요도와 관리상황에 따라 이사장

이 배치한다.

제10조(복무) ① 청경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

정」(이하“취업규정”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제11조(책임완수) 청경은 각자 맡은 경비 구역에 대하여 항상 철저한 경비 및 

감시 근무 등 맡은 바에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기강 확립) 청경은 법령 및 공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

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제복 근무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품위

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가) 청경의 휴가는 취업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4조(보수) ① 청경의 봉급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중 봉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9>

  ② 보수의 지급일, 산정기준, 계산방법, 휴직자·결근자·직위해제자 등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③ 채용시 호봉산정은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영 제11조제1항제1

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경력이 있는 자의 호봉은 그 경력을 10할 인정하

여 가산한다. <개정 2022. 12. 9>

 

제15조(복제) ① 청경의 복제는 영 제14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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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복장에 관한 수선 및 

보존유지는 착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지급된 제복은 근무시 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착용한

다. <개정 2022. 12. 9>

  ③ 제복의 착용기간은 규칙 제10조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제16조(여비) ① 청경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에 따른다.

 ② 청경이 경찰 교육기관에 입교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한 교육여

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9>

제5장 장비관리

제17조(무기휴대) 이사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필요 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7조의2(분사기 휴대) 이사장은 영 제15조에 따라「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경으로 하

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8조(무기관리) ①이사장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무기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변상)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 등의 장비를 손괴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

당하는 금전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20조(반납) 청경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피복 및 개인 장비를 반납하

여야 한다. 다만, 피복의 경우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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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개정 2022. 12. 9>

제6장 교육 및 포상

제21조(교육) 청경에 대한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6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2조(포상) 이사장은 청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포상한다. <개정 2022. 12. 9>

  1. 시설경비 및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자

  3. 기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

제7장 징계

제23조(징계의 사유) 청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개정 2022. 12. 9> 

  1. 법 및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

  5. 위장 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인사규정 제35조 징계 및 해고의 사유에 해당 된 때

제24조(징계요구) ① 이사장은 청경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22. 12. 9>

  ②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소속부서장은 지체없이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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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고 처분내용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6조(재심) 청경의 징계재심은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 

12. 9>

제27조(징계양정 및 감경기준) 청경에 대한 징계양정 및 감경기준은 인사규

정 및 동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8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부 칙 <규정 제111호, 2020. 7. 7.>

이 규정은 202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4호, 2022. 12. 9.>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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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2. 12. 9>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1. 시간외근무수당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월통상임금×1.5/209×시간
※  감시적근로자로 지정시에는 미지급

2. 야간근무수당

∙야간

(22:00∼익일06:00)을 정규 근무

시간으로 하는 직원

-월통상임금×0.5/209×시간
※  감시적근로자로 지정시에는 미지급

3.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

급 불가

)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월통상임금×1.5/209×시간
※  감시적근로자로 지정시에는 미지급

4.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수당 지급

-월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 일수

5. 장기근속수당

. 지급기준 : 해당 급여월에 10이상 출근한 자

(단, 공가, 공상, 연차휴가, 유급출산휴가기간,
산재요양일은 출근한 날로 본다

)

. 지급액

20년이상 근속자

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  나  목의  근속기간  계산은  별표2의  경력환산기준

표에  의한  환산경력과  공단  재직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6. 가족수당

1. 임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
급하되

,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2. 세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3.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등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7. 조장수당

∙감독자

(조장) 수당

- 월  30,000원

8. 일숙직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단 복리후생규정에 따른다.

9. 급식보조비

∙매월 보수지급일

10.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