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전문_23.4.20.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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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관리지침

제 정 

내규 제 호

2019. 9. 26. 

41

개 정 

내규 제 호

2020. 7. 31. 

59

개 정 

내규 제 호

2023. 4. 20. 

94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지침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라  한다 에서 

(

)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공단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2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란 공단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

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

,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학술용역 시책 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 

·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

하는 것

나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

    . 

·

·

·

·

·

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

다 일반용역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 

신설 

  <

2023. 4. 20.>

  2. 연구용역 이란  연구  개발  및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평가 개발 

등 공단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호에서 이동

<1

, 2023. 4. 20.>

  3. 연구자 란 공단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 호에서 이

<2

동, 2023. 4. 20.>

  4. 수행  부서 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호에서  이동

<3

,  2023. 

4. 20.>

 

주관 부서 란 연구용역에 관한 제도 계획 위원회 운영 점검 등을 총괄

 5.“

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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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 조 적용범위

3 (

) 이 지침은 공단  경상전출금 세출예산서의 통계목이 연구용역

비로 편성된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2023. 4. 

20.>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일반

1. 

용역 개정 

<

2023. 4. 20.>

  

추정가격  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개정 

2. 

1

<

2023. 4. 20.>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이 

(

)

재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장  연구용역 위원회 구성

2

제 조 위원회의  설치

4 (

)  이사장은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

(

회 라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

.

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1. 

가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 

나 연구용역의 예산에 관한 사항

    . 

다 연구용역의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라 연구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마 연구용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연구용역 과제 또는 연구자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5. 그 밖에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

제 조 위원회의 구성

5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명이내의 당연직과 위

1

9

촉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관  부서  소관  본부장이  된다

 

. 개정 

<

2020.  7. 

31.> 개정 

<

2023. 4. 20.>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수행 부서 소관 본부장과 주관 부서 부서장이 되

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위촉위원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

2020.  7.  31.> 개정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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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20.>

위촉위원은 필요시 

  ③ 

5

이내로 구성하며

 

, 임기는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2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2023. 4. 20.>

  ④ 위원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관련 팀장을 배석위

원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조 위원회의 운영

6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①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이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2023. 4.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

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

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용역업무

1

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 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7 (

·

·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1. 

그 안건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 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1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제 조 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연구용역  심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수행  부서

8 (

의 장은 별표

서식의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심의위원회 개최일 

일 전까

30

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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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 장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3

제 조 연구용역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9 (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  중복

  1. 

·

연구관리시스템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여부

(

각종 중 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

연구용역사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연구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4. 

연구용역사업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5. 

  ② 다수가 연구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동일인 참여연구원 포함 에 대한 연

(

)

간  연구  용역횟수를  회  이내로  제한한다 단 경쟁입찰의  경우  회에  한해 

2

1

동일인 추가선정이 가능하다.

제 조 용역의 실명관리

10 (

) ① 이사장은 수행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명을 명시하

게 하여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

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수행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연

11 (

) ① 

구용역 진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별표 서식의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

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

1

② 

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신설 

. <

2023. 4. 20.>

제 조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12 (

) ① 연구용역 종료 전 수행 부서의 장은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른 용역 평가결과에 대하여 

1

수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향후  년간  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에  평가결과가  반영할  수  있도록 

 

3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4. 20.>

  ③ 수행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클린아이 경영공

(

시)시스템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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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23. 4. 20.>

제 조 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13 (

) 이사장은 수행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용

역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6

연구용역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연구용

역의 결과가  공단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

2023. 4. 20.>

제 조 연구용역 성과점검

14 (

)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수행 부서의 장에게 

1 이 경과한 연구용역의 경우 성과를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개정 

<

2023. 4. 20.>

제 조 수당 등

15 (

)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한 회의 참석수당 심사

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

2023.  4. 

20.>

제 조 비밀엄수

16 (

)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연구비 사후정산

17 (

)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세부항

목별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정산하며 집

 

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참여제한

18 (

) 수행부서는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 제출한 경

·

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최대  년까지 공

5

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준용

19 (

)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법령 및 공단 제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내규 제 호

<

41 , 2019. 9. 26.>

제 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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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 칙  내규 제 호

<

59 , 2020. 7. 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94 , 2023. 4.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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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별표 

<

1>

제 면

< 1 >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출부서 

           

제 출 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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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 면

< 2 >

용역의

개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천원 국비   천원 시비   천원

:    

(

)

○ 

요구예정시기

회계별

정책

단위

편성목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20   

일반회계

특별회계

00

용역 발주

수행 방식

계약방법 

입찰     

수의계약

○ 

□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 

□ 

□ 

□ 

기존

용역과

유사·

중복성

유사 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 

담당자 등

소속

부서

과제

담당관

담당

담당자

전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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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 면

< 3 >

용   역   명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용역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

□ 

최근  년간  연구관리시스템과학술연구정보서비스 조회

   (

5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과업지서서 원가계산서 각  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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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별표 

<

2>

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년    월    일

(    

)

안건

번호

심의안건

심의결과

심사의견

비고

원안

가결

조건부

승인

부결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 

※ 

한다.

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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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별표 

<

3>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용역

개요

용 역 명 : 

○ 

주요내용

○ 

   - 

용역

계약

계약방법 

입찰    

수의계약

○ 

□ 

□ 

계약금액 

천원

:           

○ 

계약 용역 기간 

(

○ 

수  탁  자 : 

○ 

점검일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인자

비고

과제담당자

과제부서장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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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별표 

<

4>

연구용역 평가서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부서장

과제담당자

연구방식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   )    2. 

(   )   3. 

(   )

연구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1. 

(   )

수의계약

2. 

(   )

연구기간

~    

개월

 (       

)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연구목표의 달성도

1.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수행방식의 적절성

2. 

정책방향과 일치성

(

연구과제의 독창성, 

수행방법의 적정성 등

계약내용에의 

3.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

계획일정 부합도 등)

용역결과의 활용 

4.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

등)

평가 결과 총평

(

)

평가자

과제 부서장 소속 및 성명

(

) : 

○ 

과제 업무담당 소속 및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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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표 

<

5>

연구용역 활용 현황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부서장

과제담당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 목적

주    요

연구결과

활용 목적

활용 방안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