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전문_23.3.10.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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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정 

규정  제  호

2016.  9. 12. 

3

개정 

규정  제 호

2017.  4. 25. 

25

개정 

규정  제 호

2017. 12. 28. 

34

개정 

규정  제 호

2019.  2. 18. 

62

개정 

규정  제 호

2019.  6. 17. 

64

개정 

규정  제 호

2020.  7. 22. 

79

개정 

규정  제 호

2020.  7. 31. 

89

개정 

규정 제

2022.  1.  5. 

105

개정 

규정  제

2023. 3. 10. 

116

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의 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법령 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

제 적용대상인 임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연봉을  분의  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한다

수당 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 직무여

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승급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의 일할 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것을 말한다

평균임금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평가급 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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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제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① 

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②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보수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

① 

나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

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당좌

② 
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③ 

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제 조 보수계산

보수의 계산은 매월  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하고 

① 

평가

급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신규 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③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 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④ 
경우와 그달  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

의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근속년수에 불

구하고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삭제

개정 

⑤ 

제 조 보수의  감액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① 

자에 대하여는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분의  를 감

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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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일분의  분

③ 
의  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분의  을 초

과하지  못한다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보수  또는 

연봉월액 전액을 감한다 특히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

액 지급한다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봉금의 

퍼센트 연봉제 

④ 
직원은 

를 지급하고 중징계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봉급의 

퍼센트 연봉제 직원은 

퍼센트 를 지급한다 다만 중징계요

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제 조 임금피크제

공단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

① 

여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피

크제를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휴직자의 보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 요양을 위해 휴직

① 

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

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퍼센트를 지급한다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

②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

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와 기타 법률

③ 
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

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④ 제 항과 제 항의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제 조의 휴직의  목적외  사용 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이사장은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제 조 각 항에 따라 지급받

은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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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제 조 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

여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조 겸임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

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 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

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

외한다 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

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 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

급하여 지급한다

제 조 비상시의 보수지급 등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보수 지

급일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장 기본급

제 조 임직원의 기본급 임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의 해당 기본급 지급기준표

와 같다

개정 

제 조 초임 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호

① 

봉으로  하되

별표 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임원 및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는 호봉을 획정하지 아니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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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호봉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 경력을 합산하여야할 사유가 발생될 때

① 

에는  별표 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 재획정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

② 
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호봉을 재

획정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

입한다

제 조 호봉의 승급기간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①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승진 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한다

②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했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 조 승급일 직원의 호봉은 매달  일자로 승급한다

제 조 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 조 제 항의 규

정에 의한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제 조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개월

나 감봉 

개월

다 견책 

개월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 포장 표창  장관이상 또

② 

는 제안의 채택 최고등급 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 항제 호에  규정한  승급  제한기간의  분의  을  단축할 

수 있다

제 장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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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수당의 지급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 수당을 지급할 

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은 

② 

별표

와 같다

개정 

휴직중인 임직원에게는  별표 에 의한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③ 

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

④ 

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 정근수당

연봉제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

① 

연수에 따라 매년  월과  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월  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 에게 지급한다

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월  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 에게 지급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 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

② 
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

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 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

간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병역법 기타 법

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휴직

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일 이상은  월

로 계산하고  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 월

지급금액 

제 항의 정근수당액 

= 

──────────

제 항 및 제 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1

2

1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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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와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법령에 의한

2

2

(

」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

·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

, 「

보수규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제 항제 호

13

1

1 · 2

14

1

1

」 

」 

·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조 

2

(

14

」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15

」 

 

기간은 제외한다 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2017. 4. 25.>

제 조 평가급 지급

임직원이 일정 이상의  사업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① 

초과실적 금액의 범위 안에서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삭제 

②  ∼  ④ 

제 장 연봉제

제 조 연봉제 적용 임원 및 직원 중  팀장급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

고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봉제 규정을 따른다

제 장 퇴직금

제 조 퇴직금의 지급

근속기간이 만  년 이상인 임직원이 퇴직 사망 포함

①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 직전  개월을 평균한 평균 임금 월

② 
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에서 정

한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 조 명예퇴직 수당

공단 직원으로 

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정년전 

① 

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별표 에 의하여 산정된 명

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②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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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

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원 제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 대

③ 
상에서 제외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④ 
호의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상위직 직원

장기근속 직원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별표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부 

⑤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 조 조기퇴직  수당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①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퇴직 희망자는 

사전에 조기퇴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사  위원회의 

② 
심의를 거쳐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당시 봉급을 기준으로 

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 조 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

① 

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는 산출된 퇴직 급여금의 

분의  을 지급한다

범죄 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미결 중에 퇴직하는 경우 형

② 
이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 급여금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

보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의 최저 기준액

③ 

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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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 까지로 하

며 만  개월을  년으로 하고 근속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때에 초과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한다 단 직원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기간은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재직기간 중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분의  으로 계산하되 업무

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제 개정과 정원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년 미만의 단수는  년으로 계산한다

제 조 퇴직금의 수령자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조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조 특별공로금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범위 

① 

안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② 
얻어 지급한다

제 장  보 칙

제 조 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

① 

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

무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봉

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을 공단직원 임용 시 산정하는 직

급 및 경력직을 기준으로 한다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의 파견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 조 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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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단수처리는 

원  단위 까지  산출하고 

원 

미만 은 절사한다

제 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

준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한다

」 

제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 및  별표

1 (

,  22

3

[

5] 

수당지급기준표 제 호의 장기근속수당 개정사항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5

2018

1

1

.

제 조 적용례

2 (

) 이 규정 제 조제 항 및 별표 수당지급기준표 제 호의 개정규정은

( 22

3

5

 

제외한다 은 

년  월  일부터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하되

별표

수당

)

2017

4

1

,  [

5] 

지급기준표 제 호에 따른 가족수당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7

2017

1

1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1 (

2019. 7. 1.

.

부 칙  규정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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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 2020

7

1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부 칙  규정 제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제 조 적용례

2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별표

수당지급기준표 제

, [

5] 

15

호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수당 개정사항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202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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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개정 

임 직원의 기본급 적용기준

제 조 관련

직  위

기          준

임 원

이 사 장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계약에 의함

상임이사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함

직 원

실장 소장 팀장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함

직원의 기본급 적용 기준표

공단직급

공무원 

해당직급

비  고

해당호봉
상   당

공무원 

보수기준표

준용

해당호봉
상   당

해당호봉
상   당

해당호봉
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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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경력환산 기준표

제 조 관련 실 근무경력에 한함

적      용      대      상

적용률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조 지방공무원법 제 조 으로

근무한 경력

군 복무기간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 포함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상용직 등의 경력 제외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격증 및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

체 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경노무 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 

근무한 경력
∙ 인이상 기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해당분야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경력기간 환산은  년을 연수의 단위로 한다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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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승진시 호봉획정표

제 조제 항 관련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비 고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제 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직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

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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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제 조제 항 관련

구  분

봉급의 

연봉월액의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연 봉월액의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수당액의 

위 표의 감액 지급률은 복리후생비 지급시에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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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개정 

수당 지급 기준표

제 조제 항관련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시간외근무
수당

직원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월통상임금
시간

야간근무수당

직원

야간

익일

을 정규 근무

시간으로 하는 직원

월통상임금
시간

휴일근무수당

직원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불가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월통상임금
시간

연차수당

직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수당 지급

월통상임금
시간 미사용 일수

장기근속수당

직원

가 지급기준  해당  급여월에  이상  출근한  자 단

공가 공상 연차휴가 유급출산휴가기간 산재요양일
은 출근한 날로 본다

나 지급액

년이상 근속자

년이상  년미만 근속자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나  목의  근속기간 계산은  별표 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

2

※ 

한 환산경력과  공단 재직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근무연수가 

년  이상 

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20

25

※ 

원을

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원을  가

10,000

,  25

30,000

산하여  지급한다. 

월 

월  

월  

월  

대우수당

직원

팀장급미만의 직원중 당해직급에서  년 이상
근무한 직원중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월 기본급의 

가족수당

임직원

임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
가족수는  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세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등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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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기술업무

수당

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해

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여러개

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개만

을 인정한다 다만 가지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중 본 업무 이외의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를 겸직하

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종사자

기술사  월 

기능장기사  월 

산업기사  월 

운전수당차량 운전원

월 

일숙직수당

직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일직  인당 

숙직  인당 

이사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회의 참석수당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실비지급은  내규로  정함

인  회 

시간  이상  시 

원 추가

관리업무수당

임원

이사장 상임이사 본부장

월 기본급의 

파견공무원
수당

직원

파견공무원

월 

장려수당

직원

은하수공원 근무자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단 예산편성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위험근무수당

직원

갑종

을종

병종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은 

지방공무원  수등  등에 

※ 

관한  규정 별표 에  따른다

8

.

월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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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특정업무수행

경비수당

직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임직원

∙자녀가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고등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 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취학한 경우

 

해당연도에  발생한  학비는  당해연도 

월  내에  신청하

11

※ 

여야  하며 지난연도 학비는  지급할 수 없음

.

해당  임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고등학교에서 

공납한 납입영수증 또

는  공납금납입고지서

에  적힌  학비  전액수

업료와 학교운영지원

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

시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업무수당

직원

전기사업법 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

∙『

원으로 선임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

∙『

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월 

직책수당

직원

실장 소장 팀장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직원

∙ 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 시 

지급 업무대행 직원이  명 이상인 경우 직원 수에 
따라 분할지급

월 

생활안정수당

20. 

일반직  급

6

일반직  급

7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액 지급

급 월 

6 : 

100,000

급 월 

7 :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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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제 조제 항 관련

( 22

1

)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년 미만

미지급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이상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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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제 조제 항 관련

( 26

1

)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년 이상  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기본급의 

정년 잔여월수

년 초과  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기본급의 

정년 잔여일수 

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월액의 

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기본급의 

로 적용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

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일 이상은  월로 하

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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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환수금 산정 기준표

제 조제 항 관련

( 26

5

)

구분

적 용 대 상

산 정 기 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