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전문_23.4.4.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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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정관 제 호

2016.  9. 12. 

1

개정 

정관 제 호

2017.  4. 25. 

2

개정 

정관 제 호

2021. 11. 25. 

3

개정 

정관 제 호

2022.  1.  5. 

4

개정 

정관 제 호

2023.  4.  4. 

5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과 세종특

 

(

“ ”

)

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

(

다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등

)

(

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명칭

2 (

) 공단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

 

(

라  한다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약호 

라  표기한다

개정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S.F.M.C.)

.  <

2017. 4. 25.>

제 조 사무소의  소재지

3 (

)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

시 라 한다 에 두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 ”

)

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조 자본금

4 (

)

공단의 자본금은 

 ① 

억원으로 하고

20

, 그 전액을 시에서 출

 

자한다. 개정 

 <

2023. 4. 4.>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 조 공고방법

5 (

)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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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는  일간신문  등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 장 사  업

2

제 조 사업

6 (

) 공단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1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 공설묘지의 관리 운영사업

  1. 

주차시설의 관리 운영사업  개정 

  2. 

<

2017. 4. 25.>

공동구의 관리 운영사업

  3. 

행복아파트의 관리 운영사업  개정 

  4. 

<

2022. 1. 5.>

세종고용복지 센터의 관리 운영사업

  5. 

+

환승주차장의 관리 운영사업

  6.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7.  1

6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제 조 사업계획서

7 (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

 

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제 장 임원 및 직원

3

 

제 조 임원

8 (

)

공단에 이사장 상임이사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이사와 

 

2

9

① 

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1

. <

2021. 11. 25.>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공단업무 관련 시 소속 실 국장  인

  1. 

·

2

세무 및 회계전문가

  2.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3. 

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③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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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

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④ 

제 조 임기

9 (

)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3

, 1

①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다

  

1

58

4

.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

  ③ 

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조 임원추천위원회

10 (

)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

)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② 

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의 에 의한다

“ ”

)  56

3

.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④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1

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

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시에 두며 간사는 공단 설립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임원

  ⑥ 

추천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으로 정한다

·

.

제 조 임원의  직무

11 (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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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의 유

  

③ 

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

  ④ 

한다.

제 조 조직 및 정원

12 (

) 공단의 기구와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정 

. <

2017. 4. 25.>

제 조 직원의 임면

13 (

)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②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

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제 조 임 직원의 결격사유

14 ( ·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

 

1

① 

의 임원 이하  임 직원 이라 한다 이 될 수 없다

(

“ ·

)

.

  1.  삭제 

<

2021. 11. 25.>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1

법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해임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4. 

58

4

5

3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2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6. 

  ② 공단의 임 직원이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채용 

·

1

1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항에 따라 퇴직한 임 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2

·

③ 

을 잃지 아니한다.

 

제 조 임 직원의 복무

15 ( ·

) 임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ㆍ

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조 임 직원의  겸직제한

16 ( ·

)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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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

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

2021. 11. 25.>

제 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 조 및 지방

  

1

61

② 

공기업법 시행령 제 조의 를 따른다 조항신설 

57

2

.<

2021. 11. 25.>  

제 조 임 직원의 보수

17 ( ·

)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

 

①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

  

② 

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

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조 신분보장

18 (

)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19 (

) 공단의 임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

 

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20 (

)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

)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은 

(

)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 조 대리인의 선임

21 (

)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임 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

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

제 조 고문

22 (

)

이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①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

  ② 

문에 응한다.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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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 장 이 사 회

4

 

제 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23 (

)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

 ① 

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 조 의결사항

24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공단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 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9. 

제 조 의결권의 제한

25 (

)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

 

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조 의장 및 회의소집

26 (

)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

 ① 

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한다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 이사장

  

(

② 

을 포함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

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1

③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

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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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 조 의결방법

27 (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①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2

.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1.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③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조 서면결의

28 (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

 

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조 재심요청

29 (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

 

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회에 한하여 의

1

결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

 

제 조 이사회의 의사록

30 (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조 운영규정 등

31 (

)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으로  정한다.

제 장 재무회계

5

 

제 조 사업연도

32 (

)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 조 회계처리의 원칙

33 (

)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

 ① 

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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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

  

② 

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예산과 결산

34 (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① 

개최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연도 

30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7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

  ② 

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월 이내 결산한다

신설 

  

2

. <

2022. 1. 5.>

③ 

공단은 결산완료 후  법이 정하는  서류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

  ④ 

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기존  항에서  항으로  이동 개정 

.  <

3

4

2022. 1. 5.>

제 조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35 (

)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①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

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1

②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조 수입금의  처리

36 (

) 제 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

 

7

액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기금

37 (

)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장 공단채 등 발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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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 조 공단채의 발행 등

38 (

)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① 

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제 항의 공단채를 상환함에 있어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

 

1

② 

다.

공단은 제 항에 따라 공단채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1

③ 

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공단채의 발행목적

  1. 

공단채의 발행시기

  2. 

공단채 발행총액

  3. 

권종별 액면금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금방법 및 기한

  7. 

소화방법

  8. 

공단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

 ④ 

하여야 한다.

공단채의 번호

  1. 

법인의 명칭

  2.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의 사항

  3.  3

3

7

제 조 차관

39 (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제 조 자금 차입

40 (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① 

제 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에서 

  

1

② 

할 수 있으며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 장 보  칙

7

제 조 정관의 변경

41 (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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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해산

42 (

)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

 

한다.

제 조 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43 (

)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

 ① 

에는  공단  정원의 

분의  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장에게  공무

100

5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

  ② 

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

제 조 시행규정

44 (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1 , 2016. 9. 12.>

제 조 시행일

1 (

)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조 최초임원의 임기

2 (

)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 조 최초의  사업연도

3 (

)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

 

해연도  월  일까지로 한다

12

31

.

제 조 경과규정

4 (

)

공단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①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② 

보수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③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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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정관 제 호

<

2 , 2017. 4. 2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3 , 2021. 11. 2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4 , 2022. 1. 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5 , 2023. 4. 4.>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