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2016. 10. 17. 규정 제11호)
개정(2017. 2. 23. 규정 제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8조의
2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
관리공단의 이사장, 감사 및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사람을
제외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이하 “임원”이라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결원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17. 2. 23.>
4. 공인회계사 <개정 2017. 2. 23.>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2. 2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원추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이미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을 재추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의 심사 또는 심의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의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
함되도록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10조(모집공고) ① 모집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는 시나 공단의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 포털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세종특별자치
시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
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제1항과 같이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③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하여 간사가 처리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③ 임원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 (공단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료
제1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7. 2. 23.>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상대평가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으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개정 2017. 2.
23.>
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⑥ 응모자 심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추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유을 명시하여 단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
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1] 서식의 추천서와 [별표 2] 서식의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
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들에게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1호, 2016. 10.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호, 2017. 2.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원 후보자 추천서(제15조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
기로 의결함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별첨 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0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 2〉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표 2】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제15조 관련)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1○.○.○)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년 월 일( 요일) 시간, 장소
○ 응모자 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자치부/세종특별자치시/기타 인터넷 등(201○.○.○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1○.○.○ ~ ○.○)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자치부/세종특별자치시/기타 인터넷 등(201○.○.○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1○.○.○ ~ ○.○)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