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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2016. 10. 17. 규정 제11호)

개정(2017.  2. 23. 규정 제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8조의 

2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

관리공단의 이사장, 감사 및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사람을 

제외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이하 “임원”이라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결원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개정 2017. 2. 23.>

   4. 공인회계사  <개정 2017. 2. 23.>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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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원추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이미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을  재추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의 심사 또는 심의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의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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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

함되도록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10조(모집공고) ① 모집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는  시나  공단의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  포털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세종특별자치

시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

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제1항과 같이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③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하여 간사가 처리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③ 임원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 (공단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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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료

제1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7. 2. 23.>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상대평가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으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개정 2017. 2. 

23.>

  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⑥ 응모자 심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추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유을 명시하여 단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

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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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서식의  추천서와    [별표  2]  서식의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

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들에게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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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1호, 2016. 10.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호, 2017. 2.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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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임원 후보자 추천서(제15조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

기로 의결함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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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0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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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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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제15조 관련)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1○.○.○)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년   월   일(  요일) 시간, 장소

 ○ 응모자   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자치부/세종특별자치시/기타 인터넷 등(201○.○.○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1○.○.○ ~ ○.○)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자치부/세종특별자치시/기타 인터넷 등(201○.○.○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1○.○.○ ~ ○.○)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