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 제8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 입주기업 공개모집 확정 공고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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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공개모집  적격  확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26호

「제8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입주 대상 적격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Ⅰ 입주  대상  적격기업

  ○ 

(입주  대상기업)  3개  기업

호실지정 순번

기 업 명

1

청미바이오㈜

2

주식회사 정우티앤씨

3

주식회사 이스쿠스

Ⅱ 입주절차

순서

1

2

3

4

내용

입주호실 결정

(세종시설공단)

세종테크밸리

입주계약 체결

(세종시 산업입지과)

공유재산

사용신청 및 허가

(공단, 세종시 경제정책과)

기업입주

일시

΄

24. 4월

(입주대상기업

선정 후 7일 이내)

΄

24. 4월

(입주호실 결정 후

14일 이내)

΄

24. 4월

[입주계약 체결(입주승인

통보) 이후 14일 이내]

΄

24. 4월말∼

 ❶  입주호실 결정 : 호실지정 순번 순으로 공단과 입주호실 협의 후 문서로 확정 

※ 입주대상기업 선정(적격 확정 공고) 이후 7일 이내에 입주호실을 결정해야 함

 ❷  세종테크밸리 입주계약체결 : 입주 대상기업이 개별적으로 세종시 산업입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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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담당자(044-300-4623)를 통해 신청·처리

※ 입주 호실이 결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해야 함

※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기업 자격이 취소됨

 ❸  공유재산 사용신청 및 허가 : 입주기업별 사용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용허가

(제출처 : 공단, 허가기관 : 세종시 경제정책과)

※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함

※ 사용허가 절차 기간은 입주계약 체결 이후 30일 소요될 수 있음

 ❹  기업 입주 : 사용허가 절차 기간(30일) 내 입주대상기관과 세종시설공단 입주 

시기 상호 협의하여 지정 및 입주

※ 상호 지정한 입주 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입주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입주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일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한 연장 가능하며, 입주기일 연기 시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Ⅲ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실(044-850-1249,  평일  09:00  ~  18: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