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시행 전문.pdf

닫기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제 정 

2018. 11. 20. 내규 제25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발
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고 행정효율성과 예산절감 등 업무

개선

(이하 “제안”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2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공단 사업 
확충을 위한 방안

,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 기타 공단 발전에 활용 할 수 있는 

내⋅외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

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조(제안의 범위) ①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어야 한다

.

1. 사업의 개선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 고객을 위한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 등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4. 경비, 재료, 시간, 노동력 등의 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
5. 직원 사기 앙양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단업무 전반에 걸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공단에서 활용되지 않

고 있으나

, 채택 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지식재산권으로 공개된 기술 또는 제안으로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

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

/home/sjfmc/download/viewer/1542701457296/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2  -

4.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③  제안 채택 후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제안 채택으

로 인해 부여된 모든 권리를 박탈

, 환수한다.

5조(제안의 종류 및 자격) ①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사내제안과 사외제안으로 
구분한다

.

1. 사내제안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사외제안은 공단 직원이 아닌 자가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사내제안은 공단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

제안이나 부서

(팀)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③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연구 분담 및 기여도를 명기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제

안서를 제출한다

.

④  공단 발전에 관계되는 내용의 제안은 공단직원이 아닌 자라도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진행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 공모의 시기, 심사 횟수,

심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2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안 내용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다만, 제안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안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명에 필요한 도면

, 모형, 사진 등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7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의 접수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되 심사 횟수와 시기
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제

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8조(자료의 보완)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 중 자료의 보완이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

/home/sjfmc/download/viewer/1542701457296/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3  -

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안자가 제

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

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9조(제안의 검토)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위원회에 회부
하기  전  제안의  실현가능성

, 효과  및  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제안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④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이 제

4조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각할 수 있다

.

⑤  예비심사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 부의하기 전 

5인 이하의 공단 직원들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

10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

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3장 제안심사위원회

11조(위원회의 설치) 제안의 심사, 채택,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
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경영전략본부장)과 위원(각 부서의 장)
으로 구성하며

,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민간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안관리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위원회  운영  관련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

/home/sjfmc/download/viewer/1542701457296/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4  -

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될 경우 이사장은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

14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 자신이 제출한 제안사항의 심사에는 당해 심사위
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해당 부서의 부서의견 수렴에는 참여할 수 있다.

15조(제안의 심사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2. 부의된 제안의 채택등급 및 포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의된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부의된 제안은 

“별표 1”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의하여 각 위원이 평가한 점

수를 산술평균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② 위원들의 채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시킨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

여 채점하고 

“별표2”에 의해 등급을 결정한다.

16조(제안의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 제안에 반영된 독창성 여부
2. 경제성 : 인원 및 예산절감에 대한 기대효과 여부
3. 계속성 : 제안 효과의 장기간 지속 여부
3. 파급효과 : 제안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4. 노력도 : 제안 작성에 들인 노력의 정도

17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1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 또는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home/sjfmc/download/viewer/1542701457296/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5  -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실험, 조사, 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19조(심사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

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5장 제안의 시행 등

20조(제안의 시행 및 보고)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이 채택된 때에는 즉
시 그 제안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시행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 중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제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 시행결과를 제안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21조(권리의  승계)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제반권리는  공단의 
소유로 본다

.

5장 포 상

22조(포상)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개인성과급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당해연도 제안운영결과 제안실적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제안왕으로 선발하여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

부   칙 <내규 제25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42701457296/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6  -

【별표 1】 

심 사 위 원   평 가 서

제안제목
심사위원

소  속    

(성명)             (인)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득점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전부 모방하였는

?

20

16

12

8

4

새로운 획기적

인 착상이다

.

다소   

독창적이

보통이다

일부   

모방이다

전부  

모방이

경제

성 

또는

능률

(30)

경제

(30)

․예산절감 및 순이익의 효과가 있는가

?

(연간 추정액)

30

24

18

12

6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능률

(30)

․인력

,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

는 어떠한가

?

․업무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30

24

18

12

6

명백한 해결책

을 제시한다

.

현저한 
효과가 

있다

효과가 

보통이다

효과가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업무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

파급효과

(15)

․공단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15

12

9

6

3

기관

전체

적용

5개

이상

부서

적용

3개

이상

부서 

적용

소속

부서

적용

소속  

사업장  

적용

노력도

(20)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

20

16

12

8

4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종합
의견

)

/home/sjfmc/download/viewer/1542701457296/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7  -

【별표 2】

등 급 별   포 상   기 준 표

등  급

점수

금  상

95이상  100

은  상

90이상  95미만

동  상

85이상  90미만

노력상

제안심사에  회부된 

제안  중  별도  선별

비  고

※  포상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책정

/home/sjfmc/download/viewer/1542701457296/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  8  -

【별지 1】 

제             안             서

제  안  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구 분

단독(   ), 공동(  )

공동제안

 성  명 : 

 기여도 :      %,     %,    %

제 안 제 목

현행 및

문제 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ㅇ예산절감액

 ㅇ수입증대액

 ㅇ개선효과 등

기    타  

 년       월        일

제안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첨 : 1. 제안내용 상세설명서(도면, 사진 등), 

       2.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