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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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창의혁신 제안제도 운영내규
제 정
2018. 11. 20. 내규 제25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발
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고 행정효율성과 예산절감 등 업무
개선
(이하 “제안”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
2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공단 사업
확충을 위한 방안
,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 기타 공단 발전에 활용 할 수 있는
내⋅외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
제
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4조(제안의 범위) ①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어야 한다
.
1. 사업의 개선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 고객을 위한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 등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4. 경비, 재료, 시간, 노동력 등의 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
5. 직원 사기 앙양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단업무 전반에 걸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공단에서 활용되지 않
고 있으나
, 채택 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지식재산권으로 공개된 기술 또는 제안으로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
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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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③ 제안 채택 후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제안 채택으
로 인해 부여된 모든 권리를 박탈
, 환수한다.
제
5조(제안의 종류 및 자격) ①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사내제안과 사외제안으로
구분한다
.
1. 사내제안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사외제안은 공단 직원이 아닌 자가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사내제안은 공단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
제안이나 부서
(팀)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③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연구 분담 및 기여도를 명기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제
안서를 제출한다
.
④ 공단 발전에 관계되는 내용의 제안은 공단직원이 아닌 자라도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진행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 공모의 시기, 심사 횟수,
심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2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제
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안 내용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다만, 제안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안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명에 필요한 도면
, 모형, 사진 등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7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의 접수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되 심사 횟수와 시기
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제
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
8조(자료의 보완)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 중 자료의 보완이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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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안자가 제
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
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
9조(제안의 검토)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위원회에 회부
하기 전 제안의 실현가능성
, 효과 및 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제안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④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이 제
4조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각할 수 있다
.
⑤ 예비심사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 부의하기 전
5인 이하의 공단 직원들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
제
10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
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
11조(위원회의 설치) 제안의 심사, 채택,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
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경영전략본부장)과 위원(각 부서의 장)
으로 구성하며
,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민간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안관리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위원회 운영 관련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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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될 경우 이사장은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
14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 자신이 제출한 제안사항의 심사에는 당해 심사위
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해당 부서의 부서의견 수렴에는 참여할 수 있다.
제
15조(제안의 심사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2. 부의된 제안의 채택등급 및 포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의된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부의된 제안은
“별표 1”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의하여 각 위원이 평가한 점
수를 산술평균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② 위원들의 채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시킨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
여 채점하고
“별표2”에 의해 등급을 결정한다.
제
16조(제안의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 제안에 반영된 독창성 여부
2. 경제성 : 인원 및 예산절감에 대한 기대효과 여부
3. 계속성 : 제안 효과의 장기간 지속 여부
3. 파급효과 : 제안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4. 노력도 : 제안 작성에 들인 노력의 정도
제
17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
1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 또는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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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실험, 조사, 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
19조(심사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
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
5장 제안의 시행 등
제
20조(제안의 시행 및 보고)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이 채택된 때에는 즉
시 그 제안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시행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 중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제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 시행결과를 제안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
21조(권리의 승계)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제반권리는 공단의
소유로 본다
.
제
5장 포 상
제
22조(포상)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개인성과급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당해연도 제안운영결과 제안실적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제안왕으로 선발하여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
부 칙 <내규 제25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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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심 사 위 원 평 가 서
제안제목
심사위원
소 속
(성명) (인)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득점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전부 모방하였는
가
?
20
16
12
8
4
새로운 획기적
인 착상이다
.
다소
독창적이
다
보통이다
일부
모방이다
전부
모방이
다
경제
성
또는
능률
성
(30)
경제
성
(30)
․예산절감 및 순이익의 효과가 있는가
?
(연간 추정액)
30
24
18
12
6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능률
성
(30)
․인력
,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
는 어떠한가
?
․업무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30
24
18
12
6
명백한 해결책
을 제시한다
.
현저한
효과가
있다
효과가
보통이다
효과가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업무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
만
파급효과
(15)
․공단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15
12
9
6
3
기관
전체
적용
5개
이상
부서
적용
3개
이상
부서
적용
소속
부서
적용
소속
사업장
적용
노력도
(20)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 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
20
16
12
8
4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종합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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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등 급 별 포 상 기 준 표
등 급
점수
금 상
95이상 100
은 상
90이상 95미만
동 상
85이상 90미만
노력상
제안심사에 회부된
제안 중 별도 선별
비 고
※ 포상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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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제 안 서
제 안 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구 분
단독( ), 공동( )
공동제안
성 명 :
기여도 : %, %, %
제 안 제 목
현행 및
문제 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ㅇ예산절감액
ㅇ수입증대액
ㅇ개선효과 등
기 타
년 월 일
제안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첨 : 1. 제안내용 상세설명서(도면, 사진 등),
2.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