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전문_23.3.10.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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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규정 제  호

2016.  9. 12. 

2

개정 

규정 제 호

2017. 12. 28. 

35

개정 

규정 제 호

2018. 04. 26. 

47

개정 

규정 제 호

2019.  2. 14. 

55

개정 

규정 제 호

2019.  7. 23. 

67

개정 

규정 제 호

2019. 10. 10. 

70

개정 

규정 제 호

2019. 12. 18. 

73

개정 

규정 제 호

2020.  6. 30. 

77

개정 

규정 제 호

2020.  7. 31. 

83

개정 

규정 제 호

2021.  7. 13. 

96

개정 

규정 제

2022. 8. 22. 

108

개정 

규정 제

2023. 3. 10. 

117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2 (

)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

)

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및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개정 

<

2021. 07. 13.>

제 조 임용권자

3 (

)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 조 직종 직군 직렬 등

4 (

)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공무직 청원경찰로 

구분하되 직종별 직군 직급 직급명 및 직위 등 보임기준은 별표  과 같다

1

.

  ② 일반직의 직군은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의 직군별 직렬은 

별표  와 같다

2

.

제 조 정의

5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21. 07. 13.>

임용 이란 신규 승진임용 전보 전직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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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

승진 이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

전보 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

.

전직 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

.  

강임 이란 현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

  6. “복직 이란 정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을 말한다.

면직 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7. “

.

직위 란  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8. “

1

.

  9.  직급 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10.  직렬

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

)”

職列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군

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1. “

(

)”

.

職群

직종 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 “

.

  13  보직 이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4  승급 이란 동일직급에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호봉 이란 보수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15 “

.

  16  추서 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장 채용 및 보수

2

제 조 채용원칙

6 (

) 이사장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단발전

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

2021. 07. 13.>

제 조 채용방법

7 (

)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

2021. 07. 13.>

  1. 직무의 특수성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의 채용이 극히 곤란하고 채용

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으로 허용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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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공개경쟁시험에서  회 이상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

  4. 

2

  ② 제 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과 같다

1

3

개정 

<

2021. 07. 13.>

제 조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 채용

7

2(

) ① 제 조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매년 

7

신규 채용하는 전체 인원 공무직을 포함한다 중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

100

20 

인원을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의 적용범위 우선 채용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②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를 따르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조 시험의 종류 및 과목 등

8 (

)

채용 시험의 종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① 

면접시험 등 전형을 두되 직종별 직군별 직렬별의 필기시험의 과목 및 

필수자격증은 별표  와 같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4

의결을 거쳐 시험 단계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2021. 07. 13.>

  ② 그 밖에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8

2(

) ① 이사장은 신규

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응시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10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산하고 둘 이상의 자격증 또는 둘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 항에 따른 가산대상자격증 가산대상의 종류 및 가산비율 방법 절차 

1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 [

2021. 07. 13.]

제 조의 합격자 결정방법

8

3(

)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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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필기시험 등은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과목별  퍼센트 

  

40

② 

이상 전 과목 총점의  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60

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등의 비율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문에 공고한다.

  ③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그 

평정방법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수습임용

9 (

)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일반직 직원 중 실무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될 직위에  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3

.

제 조 채용의 철회

10 (

) 채용된 사람이 제 조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9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1.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11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 조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0

2(

)

이사장은 채용시험에 부정합격 등 채용 

 ① 

비리가 확인된 경우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개월 이내에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채용

6

비리로 불합격된 피해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10

3(

) ① 이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예비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

② 

개월 이내로 하고 그 규모는 채용예정 인원의  배수 이내로 한다

6

2

.

  ③ 이사장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1

2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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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결격사유

1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2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조 및 제

조에 

355

356

」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300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법

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303

10

」 

」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00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5

지방공기업법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년이 

  11.

58

4

5

3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2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14. 

2

」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100

3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

2021. 07.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15.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아동

     . 

2

2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

2021.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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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16. 

82

」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신설 

<

2021. 07. 13.>

제 조 채용연령

12 (

) 직원의 채용연령은  세 이상의 자 채용하는 연도에  세에 

18

(

18

도달하는 자를 포함한다 로 하되 정년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임원은 연령 

)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

2021. 07. 13.>

제 조 채용구비서류

13 (

)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

제 조 보수

14 (

)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장 보직 및 전보

3

제 조 보직

15 (

)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술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조의

보직제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5

2 (

이상은  년 정직 미만은  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3 , 

2

.

본조신설 

제 조 보직과 정원

16 (

)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①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게 할 수 있다.

직원의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 조 순환보직

17 (

)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자격증과 관련되는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 1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전보제한

18 (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16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년 이

1

내에 전보될 수 없다.

승진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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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직원의 전보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항의 규

  

1

② 
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제 조 겸직

19 (

)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

 

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 조 직무대행

20 (

) 이사장은 상위 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장 승 진

4

제 조 승진

21 (

) 승진은 제 조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며 근무경력과 업무성과에 

 

23

따라 승진한다.

제 조 승진순위

22 (

)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① 

승진하고자 하는 직급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승진후보자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포상

  

② 
평정 등에 의한다.

  ③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2

내규로 정한다.

제 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23 (

)

직원이 승진하려면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①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급 

년 이상

  1. 4

: 3

급 

년 이상

  2. 5

: 2

급 및  급 

년  개월 이상

  3. 6

7

: 1

6

  ② 제 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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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조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항의 

,  36

1

3

5

2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 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24 (

) ① 휴직기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

),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판정으로 받아 휴

직 중에 있는 자 육아휴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

2021. 07. 13.>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②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

(

·

용 채용의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개월을 더한 기간 이 

6

)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개정 

<

2021. 07. 13.>

강등 정직 

  1. 

: 18

감봉 

  2. 

: 12

견책 

  3. 

: 6

  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1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
부터 기산한다.

제 조의 승급시기

24

2(

) 직원의 승급은 매월  일자로 한다

1

.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승급기간의 특례

24

3(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①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제 조제 항의 기간을 승급

24

2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강등 

  1. 

: 9

정직 

  2. 

: 7

감봉 

  3. 

: 5

견책 

  4. 

: 3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승급시기는 제 조

1

24

의 의 규정에 의한다

2

.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징계기록의 말소

24

4(

) ① 이사장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data/sjfmc/download/viewer/1680741071532/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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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된 징계 등의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견책 

      . 

: 3

나 감봉 

      . 

: 5

다 정직 

      . 

: 7

라 강등 

      . 

: 9

법원에서 해당 형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 기록 

  ② 

카드에 등재된 직위 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  년이 경과한 때 다만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 

2

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 해제 

2
처분마다  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

법원에서 해당 형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2.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 상의 징계

  

1

2

③ 
기록 처분 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 항  호 

,  1

2

또는 제 항  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 

2

2

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
기록 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특별승진

25 (

)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을 시킬 수 있다.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1.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로 특별승진 할 수 있다

  3. 

.

제 조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재직 중의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

  4.  32
   신설 

특별 승진은  회에  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1

1

.

② 

  ③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제 조의 

1

1

2

2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 

/data/sjfmc/download/viewer/1680741071532/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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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제 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분의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23

1

2

1

.

제 항 제 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1

4

④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직급에서  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 신설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공금의 횡령 절도 사기 또는 유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 

2

1

1

」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성희롱

     . 

3

2

」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 

44

1

2

」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 항 제 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이 보수규정 별표  제 호에 

  

1

4

8  1

⑤ 
해당되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
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

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1

1

4

⑥ 
제 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22

. 신설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⑦ 

신설 

제 장 근무평정

5

제 조 근무평정

26 (

) ①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및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

② 

 
제 조 근무평정의 예외

27 (

)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2

②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제 조의 다면평가

27

2(

) ①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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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장 신분보장

6

제 조 신분보장

28 (

)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조 정년

29 (

)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원  연령제한 없음

  1. 

일반직 

  2. 

: 60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월에서  월 사이에 

1

6

있는 경우에는  월  일로

월에서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월  일로 

6

30

, 7

12

12

31

한다.

제 조 임금피크제

30 (

)

임금피크제도는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①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② 제 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유형 대상 및 기간 등의 세부운영

1

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당연퇴직

31 (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조 결격사유 및 제 조 정년 의 규정에 해당된 때

  1.  11 (

29 (

)

사망한 때

  2. 

제 조 명예퇴직

32 (

)

공단 직원으로서  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20

① 

년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보수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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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개정 

  2. 

<

2021. 07. 1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3. 

수사 중인 사람

타 행정기관 또는 공단 내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4.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  신설 

<

2021. 07. 13.>

제 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1

③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 조기퇴직

33 (

) 공단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20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이 있기 

,  32

2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제 조 의원면직

34 (

)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  32

2

사람은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제 조 징계 퇴직 및 해고

35 (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

  1. 

회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없는 때

출 퇴근시간 및 근무 성적의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이상 징계 처

  2. 

3

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월간 무단결근 

5

, 1

일수의 합계가  일 이상인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단 운영

  3.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4.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된 때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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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받았을 때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7. 
  8. 허가 없이 공단시설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비밀을 누설하여 공단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9.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채용발령을 취소

  10. 

하고자 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  년 이후 직장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1. 

2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된 때

채용할 때의 서약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을 때

  13. 

업무의 사정에 의하여 인사이동 전근 이적 파견근무 등의 명령에 

  14.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5. 

형사처분 형사유죄확인판결을 포함한다 을 받았을 때

  16. 

(

)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17.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

  18. 

월 이상 되거나 상실 취소된 때

(1

)

직장 안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

  19. 

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징계를 요구한 때

채용비리로 공단의 운영을 문란하게 한 때

  2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1. 
  22. 기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별표 징계기준

의 유형을 준용한다

” 

.

제 조 휴직

36 (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

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 

1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확하게 

  4. 

되었을 때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5.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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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2

.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또

  1. 

는 유관기관에 임시 채용될 때

만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2. 

8

2

(

)

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그 여직원의 별도의 신청

  3. 

이 없는 한 제 호의 휴직을 자동으로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별도 

2

신청이 없으면 그 기간은  년으로 한다

개정 

1

. <

2021. 07. 13.>

제 조 휴직기간

37 (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년 이내

  1.  36

1

1

: 1

  2.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 해당자  징 소집기간 및 당해 직무수행기간

36

1

2

5

:  ㆍ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년 이내

  3.  36

1

3

: 2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개월 이내

  4.  36

1

4

: 3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채용기간 최장  년 이내

  5.  36

2

1

(

3

)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자 

자녀  명에  대하여  년

  6. 

36

2

2

1

3   이내  개정 

<

2022.08.22.>

제 조 휴직의 효력

38 (

)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① 

못한다 다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제 호 및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의한 경

  

36

1

2

3

5

36

2

1

② 

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중 

,  36

2

2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최초  년은 근무연수에 산

1

입한다 개정 

.<

2022.08.22.>

제 조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38

2(

) 이사장은 휴직 중인 소속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

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조 복직

39 (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 없이

 

① 

/data/sjfmc/download/viewer/1680741071532/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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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  36

1

2

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

1

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연 

  

30

② 
복직되며 이 경우 당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만 복직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제 조 직위해제

40 (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① 

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1. 

(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사람

  3.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

  5.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

  ②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

③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장 상 벌

7

제 조 포상의 종류

41 (

)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며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부 세종특별자치시의 포상 관련 조례에 의한 표창

  1. 

이사장의 표창 

  2. 

개정 

<

2021. 07. 13.>

제 조의 표창 수여대상

41

2(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

여한다.  개정 

<

2021. 07. 13.>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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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mage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4.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5. 

.

제 조의 상장 수여 대상

41

3(

)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1.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2. 

제안 우수자 

  3.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의 감사장 수여 대상

41

4(

) 감사장은 공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2021. 07. 13.]

제 조 포상제한

42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 을 받은 자

  1. 

(

)

제한기간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 불문경고 포함

    (

(

) 6

월 감봉  월 강등 정직 

12 , 

: 18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 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2.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조 포상의 종류

43 (

)

삭제 

  <

2021. 07. 13.>

제 조 추천과 심사

44 (

)

각 부서의 장은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

 

41

① 

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직원의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② 

위하여 공적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

2021. 07. 13.>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③ 
정한다.  신설 

<

2021. 07. 13.>

제 조 포상시기

45 (

)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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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46 (

)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①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1. 

.

감봉은  개월 이상  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는 보수규정 제 조 

  2. 

1

3

7

제 항을 준용하여 감액한다

3

정직은  개월 이상  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

  3. 

1

3

은 그 기간 중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  제 조  제 항을  준용하여  감액한다

7

3

.  개정 

강등은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개

  4. 

1

3

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 제 조 제 항을 준용하여 

7

3

감액한다.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5. 

.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로 하며 

  

③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 로 한다

제 조 징계양정기준 등

47 (

)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조 징계사유의 시효

48 (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년 이 지나면 

3 (

5 )

하지 못한다.

제 조 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49 (

)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이

 ① 

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
여는 제 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3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 항에 

  

3

②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 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

  

1

③ 

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 이

(

/data/sjfmc/download/viewer/1680741071532/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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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에게 알려야 하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

)

,  1

2

행하지 못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48

1

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를 끝낸 날부터  월이 지난날에 만료된 

1

것으로 본다.

제 장 인사위원회

8

제 조 구성

50 (

)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되 위원

 

① 

장을 포함하여  인 이상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

8

10

원은 재적위원의  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

.<

2022.08.22.>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명을 

  

1

②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공단의 실 소장 팀장 및 외부인사 중 인

·

(

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③ 공단 임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 1

.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공무원 및 공단 상근 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

⑦ 

제 조 임무

51 (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1.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3. 

<

2021. 07. 13.>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5. 

정하는 사항

제 조 위원의 신분보장

52 (

)

삭제 

 

<

2018. 04. 26.>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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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조 소집 및 의결

53 (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인의 위

  

6

② 
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신

2

.<

설 2022.08.22.>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3

의결한다 기존  항이  항으로 이동 

.<

2

3

2022.08.2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④ 

기존 

<

3

항이  항으로 이동 

4

2022.08.22.>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기존  항이  항으로 이동 

<

4

5

2022.08.22.>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1.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⑥ 

기존 항 삭제 기존  항이  항으로 이

<

6

5

6

동, 2022.08.22.>

제 조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53

2(

·

·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징계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된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징계와 관련된 심의 의결에 한정

(

)

,  3

除斥

한다.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의결의 대

  1. 

상자인 경우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2. 

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위원 본인이 심의 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

  3. 

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승진 징계의 심의 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
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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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

  1. 

1

는 경우

그 밖에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

  

1

2

③ 
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승진 징계의 심의 의결에

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

2022.08.22.]

제 조의 임시위원의 임명

53

3(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

① 

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 조제 항에 따른 인

53

2

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분의  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

2

3

분의  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 의결에 참

2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 조 및 제 조

  

50

56

②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

2022.08.22]

제 조 회의록

54 (

)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

 

①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위원회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

2022.08.2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존의 업무 등 인사위원회의 

  

②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 조 감사의 출석 및 증언 등 자료제출

55 (

)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

 ① 

요한 경우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

  ② 

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조 보고 및 기밀유지 등

56 (

)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

 ① 

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이사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

②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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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을 포함한 간사 서기 및 당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임 직원은 위

  ④ 

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장 보 칙

9

제 조 재정보증

57 (

)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①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

  ② 

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제 조 인사기록

58 (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

 

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조 시행내규

59 (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 조 준용

60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지방

 

공무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조 규정의 개정

61 (

)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2 , 2016. 9. 12.>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조 경과조치

2 (

)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① 

행된 것으로 본다.

공단 최초설립 시 공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② 

직원  또는  공단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고용승계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한 채용기준을 

7

8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단의 추가 사업 위탁에 따른 직원 채용 시 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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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최초의  직원채용

3 (

) 공단  최초  설립시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제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 호

<

35 ,  2017. 12. 28.>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부 칙  규정 제 호

<

47 ,  2018. 04. 26.>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부 칙  규정 제 호

<

55 ,  2019. 2. 14.>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1 (

2019. 3. 5.

.

부 칙  규정 제 호

<

67 ,  2019. 7. 23.>

제 조 시행일 제 조의 개정사항은 

부터 적용한다

1 (

)  35

2019. 7. 16.

.

부 칙  규정 제 호

<

70 ,  2019. 10. 10.>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부 칙  규정 제 호

<

73 ,  2019. 12. 18.>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부 칙  규정 제 호

<

77 ,  2020. 0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83 ,  2020. 07.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

96 ,  2021. 07.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조 제 항의 별표 는 

년  월  일부터 

.  ,  8

1

4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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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

108 ,  2022. 08.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

117 ,  2023. 3.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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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종별  보임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4

1

)

직종

직군

직급

직급명

직위

일반직

사무직

기술직

3

부장

실장 소장 팀장 팀원

4

차장

팀장 팀원

5

과장

팀원

6

대리

팀원

7

주임

팀원

공무직

-

-

주임

팀원

청원경찰

-

-

주임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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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정 

일반직의  직군별  직렬 제 조제 항  관련

( 4

2

)

직종

직군

직렬

3 7

일반직

사무직

행정

전산

장례

기술직

토목

건축

기계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

)

전기

조경

통신

안전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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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제 조  관련

( 8

)

구분

직급별

일반직 사무직 및 기술직 자격기준 

경력직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서 부서장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로 해

당업무에서  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부서장급 으로  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서 차장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

당업무에서  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차장급으로  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

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년 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과장급으로  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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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급별

일반직 사무직 및 기술직 자격기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경력직

공무원  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또는  급 상당 이상

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

」  •  「

」  •  「

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서 대리급 이상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에서  대리급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신입직


사무직군  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기술직군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법률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부서장급  예산사용 전결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했던 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관련 법령상 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체

※ 

기술직의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제 항  별표

경력경쟁채용등을  위

※ 

한 자격증 구분표 준용 또는 해당분야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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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직 군

직 렬

채용절차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공통과목

전공과목

일반직

사무직

행정

서류심사

적합유무 

(

판단)

직업기초

NCS 

능력평가

통합전공이론

행정학개론 경영학원론

면접심사

장례

장례일반이론

장례학 장사법규 공중보건

(

)

전산

전산일반이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정보보안

(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

기술직

토목

토목일반이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건축일반이론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기계

기계일반이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수질
환경

환경일반이론

수질오염 환경공학

(

)

대기
환경

환경일반이론

대기오염 환경공학

(

)

폐기물

환경

환경일반이론

폐기물오염 환경공학

(

)

전기

전기일반이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조경

조경일반이론

조경관리 조경계획

(

)

통신

통신일반이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전파공학개론)

안전

산업안전이론
산업안전공학

(

)

보건

산업위생학이론
산업위생학개론

(

)

공무직

공무직

-

인 적성검사

·

청원
경찰

청원
경찰

-

인 적성검사

·

일반직에 한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인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  필요시 필기전형 이후 실기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할 수 있음

경력경쟁 채용의 필기시험은 인 적성검사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