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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15호
개정 2019. 11. 28. 규정 제71호
개정 2021. 11. 25. 규정 제1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이사장은 공단의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

원ㆍ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물품관리관은 물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물품

출납원은 회계 또는 급여담당직원으로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부서의 물

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물품관리 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 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ㆍ운용ㆍ관리ㆍ취급ㆍ보관 및 적절한 유지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보관ㆍ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3.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ㆍ취급ㆍ보관

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공단에 출장소 또는 사업소를 두었을 경우에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 또는 사업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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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로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2(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마다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수

급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상물품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도 발표하는 지방

자치단체 물품 수급계획 작성지침 상 대상물품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별도

로 지정하는 물품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8.>,<개정 2021. 11. 25.>

제7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7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물품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 11. 28.>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8.>

제8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9조(연도구분)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대한 심사) 주관부서 물품관리자가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매입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구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

모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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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

품관리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하고, 물품관리관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

자에게 통지하고,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제2장 출 납

제14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

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

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6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

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제17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불용결정)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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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9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불용대

상물품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소

요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

에 대하여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신

청자에게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ㆍ양여ㆍ해체ㆍ폐기 등)을 명시함을 원칙으

로 한다.

제20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

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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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이나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각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

가 1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물품관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21조(불용품의 폐기 등)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된 물품 중 매각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 또는 해체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해체처분한 때에는 불용품폐기(해체)조

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때에는 그 물품

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

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장 보 관

제23조(보관의 원칙) ①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시설

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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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

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ㆍ채광ㆍ온도ㆍ습도에 유의하고, 보관

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나 통

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

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출납원은 일시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수탁

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태에 따라 재고품 및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

품으로 한다.

제25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6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 ① 물품의 망실ㆍ훼손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이 손ㆍ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ㆍ망실 훼손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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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 등 물품관리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 및 감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손ㆍ망실,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

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ㆍ망실, 훼손 당시의 시가(손ㆍ망실, 훼손시

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

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ㆍ망실, 훼손발생 이전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ㆍ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과 같다.

1. 직접책임

손ㆍ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물품의 직

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ㆍ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

접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ㆍ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는 손ㆍ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호를 준

용한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ㆍ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ㆍ망실 및 훼

손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의 손ㆍ망실 및 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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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ㆍ수재ㆍ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ㆍ망실, 훼손이 초래된 경

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제29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장 부

제30조(장부비치) ①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7호 서식) : 물품의 수입과 출급시 그 내역을

기재하며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8호 서식) : 소모품ㆍ비소모품 출납대장의 통

제 및 관리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3. 비소모품 출납카드(별지 제9호 서식) : 비소모품의 출납 및 운용사항을 기

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4. 소모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 통제가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재고 및 분

배 사항을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

5. 중요물품 정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 중요물품을 품목별로 수입 출급ㆍ

재고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6. 물품운용대장(별지 제12호 서식):운영부서별로 비소모품의 반납 및 인수

시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이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조제하여야 한다. 다

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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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

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33조(검사 및 검수원의 지정) ① 검사 및 검수원은 물품관리관이 물품청구부

서의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수업무의 정

확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소속직원 중에서 검수 입회원을 선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

독자가 검사하고, 이를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4조(검사 및 검수의 실시) ① 검사 및 검수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당해 계약

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서 조

건에 의하여 계약자의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공장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ㆍ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ㆍ외관ㆍ형상ㆍ치수ㆍ

품질ㆍ표식ㆍ포장상태에 대하여 계약서ㆍ규격서ㆍ시방서ㆍ도면ㆍ견품 등과 비

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ㆍ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의 생략)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수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일 경우

3. 공단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② 검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합격부분

2. 용품시험을 실시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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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물품의 검사ㆍ검수 결과처리) ① 물품의 검사 및 검수자는 물품검사ㆍ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검사ㆍ검수

조서(별지 제13호 서식)와 물품검사 및 검수확인조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

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검사ㆍ검수조서 작성 시 단가 및 금액산정은 물품

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검사ㆍ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 후, 물품검사ㆍ검수조서 사본 1부를

지출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인사발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바

뀌었을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제38조(인계의 절차)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까

지의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

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

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

통은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기구개편에 의한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

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41조(정기재물조사) ① 공단은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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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물조사서(별

지 제16호 서식)를 종합심사ㆍ조정하여 같은 해 2월말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거나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공

단의 모든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

를 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

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ㆍ변질 등 사용유무 확인

3.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4.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5.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6. 기타 기록사항 착오의 정정

제45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업무상 착오에 기인

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 물품관리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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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물조정 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한 후, 물품

관리관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승인내용을 재물

조정결과통보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분류번호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보 칙

제46조(물품의 이동상황 정리 등) 본 규정에 의한 장부 등에 물품의 이동상황

및 상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품종상태 분류기준(별표 1) 및 물품이동

의 정리기준(별표 2)에 의한다.

제47조(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

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71호,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3호,

202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